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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적 재산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 지적 재산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약지적재산권의 범위에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독점 기술 정보 보호 유전자 특허 2 차 지적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

특허권이란 특허권자가 발명창조에 향유하는 특허권, 즉 국가가 법에 따라 발명자나 상속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발명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의약지적재산권 특허권은 새로 발명한 약, 약조합, 약물제비법, 약물용도 등의 분야의 기술 혁신을 포괄한다.

2. 상표권:

상표권이란 상표 소유자가 그 상표에 대해 누리는 전용권을 가리킨다. 의약지적재산권의 상표권은 특정 약품과 관련된 상표, 브랜드 이름, 상표 로고 등의 상업 로고를 포괄한다.

3.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권" 이라고도 불리며, 저자나 다른 사람 (법인 포함) 이 특정 농작물에 대해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를 가리킨다. 의학 지적 재산권의 저작권은 의학 문헌, 의학 교재, 의학 연구 보고서 및 의학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를 포괄한다.

4, 독점 기술 정보 보호:

독점 기술은 설계 도면, 배합표, 데이터 공식, 기술자의 경험과 지식 등 특허를 받지 않은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기술 비밀을 말합니다. 의약품 지적 재산권 독점 기술 정보 보호는 의약품 배합표, 공예, 생산 기술 등 영업 비밀 정보의 보호를 포괄한다.

5, 유전자 특허:

이른바' 유전자 특허' 란 뉴클레오티드 서열 자체의 특허, 이 (디옥시산) 뉴클레오티드 서열의 기능 (용도) 의 특허와 이 (디옥시산) 뉴클레오티드 서열의 제비 방법에 대한 특허를 가리켜야 한다. 의약지적재산권의 유전자 특허는 유전자 시퀀싱, 유전공학 기술 등 유전자 관련 기술 혁신을 포괄한다.

6. 하위 지적 재산권:

지적재산권이란 시민과 법인이 과학, 기술, 문화 분야에서 누리는 독점권을 말한다. 의약 2 급 지적재산권은 독특한 약물 데이터, 검사 결과 등 비특허 지적재산권을 포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