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모든 사람이 소송대리인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대리인을 맡을 수 있다.
1. 전문가: 변호사,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나: 개인 및 기업 직원의 가까운 친척.
3. 다른 조직과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상대적으로 적음)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8 조 당사자, 법정대리인은 1 ~ 2 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임 될 수 있습니다.
(a) 변호사 및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85 조 민사소송법 제 58 조 제 2 항 제 2 항에 따르면 부부 관계 직계 혈족, 3 대 내 방계 혈족, 근인척 및 기타 부양관계가 있는 친족은 당사자의 근친을 소송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제 86 조 민사소송법 제 58 조 제 2 항 제 2 항에 따르면 당사자와 합법적인 노동인사관계를 가진 근로자는 당사자의 직원 이름으로 소송 대리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 87 조 민사소송법 제 58 조 제 2 항 제 3 항 규정에 따라 관련 사회조직이 시민을 소송대리인으로 추천하는 것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사회단체는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면제하는 비영리법인 조직이다.
(2) 피대리인은 해당 사회단체의 구성원이거나 한 당사자의 거주지가 해당 사회단체의 활동 지역에 위치한다.
(3) 대리사무는 사회단체 헌장에 규정된 업무 범위에 속한다.
(4) 시민을 해당 사회조직의 책임자나 해당 사회조직과 합법적인 노동인사관계를 가진 직원으로 추천한다.
특허 대리인은 중화 전국 특허 대리인협회가 추천하여 특허 분쟁 사건의 소송 대리인을 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