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법원이 일반적으로 지적 재산권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 1 심 특허 분쟁 사건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특허분쟁 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 조 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의우 곤산 해정 외관 디자인과 실용 신형 특허 사건을 지정한다.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를 피고의 특허 행정사건으로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았다. 상표 민사분쟁 1 심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고, 고등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1-2 를 확정해 대도시 기층인민법원 상표 민사분쟁 1 심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상표사건 관할 및 법률 적용 범위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 상표심사위원회가 내린 재심 결정이나 판결을 불복한 사건은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몇몇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 불공정 경쟁에 대한 제 1 심 민사사건은 일반적으로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몇몇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반정당경쟁 민사사건을 접수하고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을 이미 비준한 기층인민법원이 계속 접수할 수 있도록 확정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부정경쟁 민사사건 적용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사례 제 18 조 최고인민법원이 20 10 년 10 월 28 일' 지방각급인민법원 제 1 심 지적재산권 민사사건 관할에 관한 통지' 를 발표하고 지적재산권 민사사건 수준 관할기준을 조정했다. 고등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 2 억원 이상의 제 1 심 지적재산권 민사사건, 소송 표지액 1 억원 이상, 일방 당사자가 본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제 1 심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상술한 기준 이하의 지적재산권 민사 사건을 관할하지만, 최고인민법원이 일반 지적재산권 민사 사건을 관할하도록 지정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제외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일반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을 관할하는 기층인민법원을 지정했고, 소송 표지액이 500 만원 이하인 1 심 일반 지적재산권 민사사건, 소송 표지액이 500 만원 이상 654.38+00 만원 이하인 1 심 일반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상급 또는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관련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되어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법적 객관성:
대위권 소송의 관할' 계약법 해석' 제 1 14 조는 대위권 소송의 관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채권자가 계약법 제 73 조의 규정에 따라 대위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 대위소송과 합의중재의 관할권과 합의관할권의 조정 1. 채권자와 차채무자는 대위권 소송에 대해 합의관할과 합의중재를 할 수 없다. 첫째,' 계약법 해석' 제 73 조에 따르면 채권자의 차차채무자에 대한 대위권은 법원을 통해서만 진행될 수 있다. 즉 채권자는 대위권 소송을 통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채권자와 차채무자가 중재협의를 체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둘째, 채권자와 차채무자도 대위권 소송에 대해 관할 협의를 체결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 채권자가 대위권 소송을 제기한 후 채무자와 차채무자가 서로의 채권채무 분쟁에 대해 관할협정이나 중재협의를 체결한 것은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대위권 소송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관할협정이나 중재협정은 채무자가 2 차 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 논란이 채권자 대위권 청구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법적 효력이 있다. 3. 채권자가 대위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와 차채무자를 어떻게 조율합니까? 이는 주로 대위소송을 접수하는 법원 (즉 피고가 거주하는 법원) 이 합의 관할 법원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가리킨다. 만약 일치한다면, 조율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