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서희민 발표 시간:
[요약] "청산은 가릴 수 없다. 결국 동쪽으로 흐른다." 15 년 길고 힘든 협상을 거쳐 중국은 마침내 세계무역기구의 문턱을 넘어 그 중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대외 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이정표이다. WTO 는 법률 규칙에 기반한 국제경제기구로 체계적인 법률 규정이 있다. 이 가운데 말라카시 세계무역기구 협정 (GATT), 서비스무역총협정 (GATS) 및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Trips 협정) 은 세 가지 기본적인 실질협정을 구성한다. "Trips 협정" 은 기존 지적 재산권 국제 협약 보호 기준의 흡수 및 확인을 바탕으로 보호 기준을 구체화하고 개선하여 다양한 지적 재산권 보호의 실체 규범을 더욱 규정하는 조약 협정이다. 정 씨는 "상품의 자유유통, 서비스, 지적재산권 보호가 세계무역기구의 세 가지 기둥을 이루고 있다" 고 말했다. 지적 재산권은 유형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 무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둥 중 지적 재산권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지적 재산권 보호는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①
키워드: 권리 제한, 권리 제한 제한 제한, 법정 교차 허가, 비상사태, 특허 개선
지적재산권협정' 의' 특허' 부분은 협상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논란이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도하 장관급 회의에서 지적재산권과 공중위생 문제는 논란의 문제가 되었다. 개발도상국들은 에이즈, 결핵 및 기타 질병을 저렴하게 치료하는' 구명' 약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약들은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 생산되는 값비싼 특허약이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에서는 살 수 없거나 살 수 없기 때문에 브라질을 비롯한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Trips 협정을 요구하여 각국이 공중위생 위기 상황에서 특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자국 기업이 외국 특허약을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다. 미국은 유사한 특별 조치가 남용되어 제약업계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까 봐 우려하고 있다. 회의의 최종 진전은 공중위생 돌발 사건의 경우 WTO 회원이 의약품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첫째, 특허 강제 허가 시스템
Trips 계약의' 특허' 에 관한 부분은 주로 특허의' 권리 제한' 을 겨냥한 것이다. 이 조항에는 세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첫째, 회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는 권리 제한입니다. 둘째, 회원에 대한 어떤 범위의 권리 제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허용 범위 내에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일반 권리 제한의 경우, 계약은 원칙만 규정하지만, 회원은 독점권에 대해 예외를 만들 수 있다. "예외" 는 주로 "권한 제한" (즉, 강제 허가) 입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강제 허가 조항이 있다. 즉, 특허권자에게 개발도상국의 일정 기간 동안 독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자는 보상을 받는 조건 하에서 현지 산업에 특허를 허가해야 한다. 이 규정은 특허가 수여된 후 짧은 시간 (예: 3 년) 내에 현지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가 제때에 개발되지 못했거나 개발되지 않으면 강제 허가의 대상이 된다.
(1) 계약은 예외가 충족해야 하는 전제 조건, 즉 ③ 을 규정하고 있다.
(1) 특허가 제 3 자의 합법적 이익에 간섭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그러한 제한은 특허의 정상적인 사용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특허 "정식 사용자" 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포함).
(3) 이런 제한은 특허권자의 이익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b) Trips 계약에 규정 된 이유 및 기타 이유.
Trips 협정 제 3 1 제 2 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명시합니다.
(1) 거래를 거부합니다. 즉, "그러한 사용 이전에 이용자는 합리적인 상업 조건으로 권리자의 허가를 요청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합리적인 기간 내에 투쟁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만 그러한 사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실상 반독점과 관련이 있다. 특허권은 합법적인 독점권이지만, 권리자는 독점권을 남용하고, 타인의 합리적 사용 요구를 거절하며, 거래의 성격상 독점권 남용을 거부한다. ④
강제 거래에 기반한 강제 허가를 받기 위해 이해 당사자는 합리적인 상업 조건에 대해 권리자의 자발적 허가를 요청했지만 거부되거나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비상 사태 및 극한 상황. 이는 "국내 비상시에는 다른 비상상황이나 비상업적 용도로 회원들이 이러한 조건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비상상황이나 기타 비상시에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권리자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이런 강제허가의 이유는 비상사태나 이와 유사한 이유 (예: 공중건강과 영양과 관련된 기아) 이다.
(3) 반 경쟁 행위. 강제 허가는 (2) 항과 (6) 항에 명시된 조건을 적용할 필요 없이 반경쟁 행위를 구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를 결정할 때 반경쟁 행위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셔먼 반토라스법에 따라 이 강제 허가를 적용한다.
반경쟁 행위를 구제하는 강제허가는 Trips 협정 제 8 조 제 2 항 지적재산권 남용 금지 원칙의 구체적 적용이다. 이런 허가는 반드시 권리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배상액을 결정할 때 반경쟁 행위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고려해 배상을 줄이거나 심지어 무료 허가 (예: 미국) 를 허용할 수 있다. ⑤
(4) 비상업적 사용. 이는 정부 기관이 보호 특허를 사용하여 사명을 완수할 때 발생합니다. 이런 사용은 정부가 직접 사용할 필요는 없고 개인도 즐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강제 허가는 사전 요청과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⑸ 종속 특허. Trips 협정 제 3 1 조 ⑵항은 "이 사용이 한 가지 ('제 2 특허') 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특허 ('제 1 특허') 를 침해하지 않고 이 특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1 과 제 1 의 추가 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제 1 특허의 소유자는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 제 2 특허의 발명을 교차 허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3) 첫 번째 특허의 사용은 두 번째 특허와 함께 양도되지 않는 한 양도할 수 없다. " 특허 의존을 바탕으로 한 강제허가다.
이런 강제 허가에서 두 번째 특허는 반드시' 중대한 경제적 의의를 지닌 중요한 기술 진보' 를 가져야 한다. 이런 특허는 사실 일종의' 개량특허' 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허를 개선하는 것이 전자공업의 발전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원특허를 개선하는 강제허가는 반드시 양자의 경제기술 가치 비교에 의존해야 한다. 이런 가치 비교 기준은 특허를 수여한 국가의 경제와 기술 조건, 관련 특허권자의 규모와 실력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 중대한 경제적 의의를 지닌 특허가 선진국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6] 기타 이유. Trips 협정 제 3 1 조에 규정된 강제허가 사유는 시범적인 규정이며, 회원은 국내법에 기타 강제허가 사유를 규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공익 환경 보호의 이유 구현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수출의 필요성.
(3) 강제 허가에 대한 제한 (정칭' 권리제한') ⑥
Trips 계약은 강제 라이센스를 위한 유연한 이유를 제공하지만, 강제 라이센스를 부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1) 강제 라이센스 (또는 정부 사용) 는 구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강제 라이센스 부여 경험은 일반 또는 일반 규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강제 허가를 신청하거나 승인하기 전에 베른 협약 부속서에 있는 저작권 강제 허가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지적 재산권 협정은 기본적으로 베른 협약의 강제 허가 발급 조건을 특허 강제 허가 제도에 차용한 것으로,' 국가 비상사태' 와' 기타 특수한 비상사태' 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3) 관련 특허가 반도체 기술과 관련될 경우 강제허가 발급에 대한 제한이 더 많다.
(4) 모든 강제 허가는 "비배타적" 과 "비배타적" 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 3 자에게 특허를 사용하도록 강제한 후에도 특허권자는 여전히 스스로 사용하거나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⑸ 강제 허가는 기업이나 기업의 영업권과 함께 양도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6] 강제 라이센스로 제조된 제품은 주로 국내 시장에 공급된다.
강제허가 조건이 사라지고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경우 중지 ("정세 회복 원칙" 이라고도 함) 해야 합니다.
(8) "종속 특허" 에 대한 강제 허가는 더 많은 제한을 받고 Trips 협정 제 3 1 조의 마지막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9) 법정 교차 허가 제도. 교차 허가 제도는' 제 1 특허' 보유자와' 제 2 특허' 보유자 (특히 후자) 가 관련 특허를 부당하게 시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규정은' 강제허가' 와 일치하지만 본질적으로' 법정허가' 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강제 허가 제도는 대중의 불확실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정 허가 제도' 는 일부 사람 (제 1 또는 제 2 특허권자 중 하나) 만 사용할 수 있다. ⑦
⒇ 모든 비자발적 허가는 유상으로 사용해야 하며 무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⑵ 비자발적 허가 결정을 내릴 경우 권리자에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비자발적 허가 행사에 지불한 사용료 액수도 심사 기회 (사법심사와 행정심사) 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특허 강제 허가 제도
우리나라의' 특허법' 제 6 장과' 특허법 시행 세칙' 제 5 장은 모두' 특허 시행 강제허가' 를 규정하고 있다.
(1) 이유
특허법은 세 가지 이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합리적인 기한 내에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의 강제 허가이다. "특허법" 제 48 조 규정: "시행 조건을 갖춘 단위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합리적인 기한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해당 기관의 신청에 따라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72 조는 "특허권이 수여된 날로부터 3 년 후, 어떤 기관이라도 특허법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강제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허가를 요청한 사람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강제허가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한 양식에 두 부 동봉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강제 허가 요청서 사본을 특허권자에게 보내야 하며, 특허권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대답하지 않은 것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강제 허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둘째, 국가는 비상사태와 기타 비상상황에 대해 강제 허가를 한다. 특허법' 제 49 조는 "국가 비상사태나 특수한 경우 또는 공익을 위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새로운 발명품의 시행을 촉진하는 강제 허가. "특허법" 제 50 조 규정: "이미 특허를 획득한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이전에 특허를 획득한 발명이나 실용신형보다 기술적으로 더 선진적이고, 그 시행은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시행에 의존한다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강제허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허가를 받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이전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시행 후 발명이나 실용적 신형의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
특허법 제 5 1 조는 "본법 규정에 따라 강제 허가를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은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와 허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강제 허가 신청자의 증명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2) 절차
특허법 제 52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내린 강제 허가 집행 결정은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강제허가 부여 결정은 강제허가 사유에 따라 시행 범위와 시간을 규정해야 한다. 강제허가 사유가 제거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강제허가 해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제한 및 보상 (보수) ⑧
특허법 제 53 조는 "강제 허가를 받은 단위와 개인은 독점적인 시행권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리가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시행 세칙에 따르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내린 강제 허가 결정은 국내 시장 공급에 국한되어야 한다. 강제허가와 관련된 발명창조는 반도체 기술이다. 강제허가는 대중의 비상업적 사용으로 제한되거나 사법이나 행정절차에 의해 반경쟁 행위로 인정되어 구제를 주는 사용이다.
특허법 제 54 조는 "강제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그 금액은 쌍방이 협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쌍방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결정한다. " 특허법 시행 세칙 제 73 조는 특허법 제 54 조 규정에 따라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사용료 액수에 대한 판결을 요구하며 당사자는 판결 요청서를 제출하고 쌍방이 합의할 수 없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사법 심사
특허법 제 55 조는 강제 허가의 사법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강제 허가 결정에 불복하고, 특허권자와 강제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강제 허가 사용료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중국 입법과 트립 협정의 차이.
1, 산업 디자인이 특허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공산품의 외관 설계를 보호한다. 최소 요구 사항으로 파리 협약은 모든 회원국이 공산품 외관 설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파리 협약' 은 어떤 법률을 채택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산품 외관 디자인과 실용 예술 작품 (즉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이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산업 디자인은' 산업 저작권' 의 첫 번째 보호 대상이자 그 출현의 첫 번째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1806 년에 프랑스는 공업재산권을 보호하는 공업설계특별법을 공포했다. 그러나 많은 예술 창작은 1806 의 법률과 1793 의 프랑스 저작권법의 보호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합니다. 어떤 외관 디자인이 산업재산권법에 의해서만 보호될 수 있고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가 된다. 1968 년까지 영국은' 외관 디자인 저작권법' 을 반포했고,' 특수공업 저작권' 이라는 개념이 정식으로 등장했다. 이후 일부 국가들은 공산품 외관 디자인 보호 방면에서 영국 (예: 싱가포르와 독일) 을 모방했다. 지적재산권협정은 공산품 외관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어떤 법으로 보호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중국에서는 공산품 외관 디자인이 특허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중국은 이 권리를' 특허' 라고 부르는데, 이는 2006 년에 적어도 하나의 부작용을 일으켰다. 어떤 사람들은 외관 디자인 특허를 획득한 후 판매하는 제품에' 특허 디자인' 을 표기하지만,' 특허 디자인' 을 표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는 어느 정도 소비자를 속였다 (적어도 오도했다). 소비자들은 종종' 특허' 를' 발명 특허' 와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디자인권' 은 그곳에서' 특허' 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⑨
공산품 외관 설계는 강제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Trips 협정은 공산품 외관 설계에 대한 강제적인 허가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산업재산권법으로 공산품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산품 외관 설계에 대한 강제 허가 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발명 특허와 실용 신안 특허의 강제 허가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은 회원국들이 산업 설계권에 특정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제 3 자의 합법적 권익이 설계 독점권의 부적절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2) 합법적인 사용권자의 이익을 포함하여 관련 디자인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권리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 및 저작권에 대해서만 강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상표권 및 외관 설계 특허에 대해서는 절대 강제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Trips 협정은 금지되거나 허용되지 않으며, 논의할 만한 문제를 남겼다.
참고 사항:
1 정:' 지적재산권법-신세기 초 일부 연구핫스팟', 법률출판사 2004 년판, 278 쪽.
② 공상준:' WTO 지적재산권 협정 및 국내 적용', 법률출판사, 2002 년, 228-229 면.
③ 정:' 지적재산권법-신세기 초 일부 연구핫스팟', 법률출판사 2004 년판, 339 면.
④ 공상준:' WTO 지적재산권 협정 및 국내 적용', 법률출판사 2002 년판, 257 면.
⑤ P.Mendes da Costa 를 참조하십시오. "관무총협정을 통한 특허 조정: TRIP 또는 함정? , 특허 세계 ",(9 월1992); 공상준:' WTO 지적재산권협정 및 국내 적용', 법률출판사 2002 년판, 258 면에 전재됐다.
⑥ 정:' 지적재산권법-신세기 초 일부 연구핫스팟', 법률출판사 2004 년판, 339 면.
⑦ 정: 지적재산권법-신세기 초 일부 연구의 하이라이트, 법률출판사 2004 년판, 34 1 페이지.
공상준:' WTO 지적재산권협정 및 국내 적용', 법률출판사 2002 년판, 262-263 면 특허법 (2000 년 8 월 25 일); 특허법 시행 세칙 (2006 54 38+0 6 65 438+05).
⑨정:' 지적재산권법-신세기 초 일부 연구핫스팟', 법률출판사 2004 년판, 332 면.
(저자 단위: 장쑤 상주시 천녕구 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