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이후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등장하고 현대 상품경제가 발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제품 판매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부르주아지를 세계 곳곳으로 여행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그들의 제품에 대한 시장. 동시에, 자국의 기술과 제품의 독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는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확립해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각국은 서로 다른 법률 조항으로 인해 국제 상업 교류에 발생하는 불편을 피하기 위해 서로 다른 국가에서 충돌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실체 규범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규범을 제정하면서 공동 발전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국제 양자 및 다자간 조약에 포함된 규범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과 프랑스는 1860년에 서로의 최혜국 지위와 중요한 상품에 대한 관세의 인하 또는 면제를 규정한 코브덴 조약(Cobden Treaty)에 서명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또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1883)을 체결했습니다. ), 예술 작품에 관한 문학 보호 베른 협약(1886), 국제 상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약(1891) 등 이러한 국제 양자 및 다자 조약에 포함된 많은 규범은 상인 관습법에서 발전되었습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국제정치경제관계를 조정하는 국제기구가 등장하면서 이전에는 혼란스러웠던 상인관습법이 이들 국제기구에 의해 성문화되어 국제상업법 등의 서면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인코텀즈(Incoterms)"(이하 "인코텀즈"라 함), "화환여권에 대한 통일관습 및 관행"(UCP, 이하 "통합관습 및 관행"이라 함), "화환여권에 대한 통일관습 및 관행"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국제관행으로 인정되는 UCP(UCP, 이하 "통일관습 및 관행")과 "바르샤바 옥스퍼드 규칙은 국제상공회의소, 국제법협회 등 국제기구에 의해 성문화된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 기술, 교통, 통신의 급속한 발전과 전자 컴퓨터의 출현으로 다국적 기업이 세계 경제 무대에 들어섰고, 이어 유례없는 자본 수출과 기술 무역의 발전이 이어졌다. 특히 1960년대 이후에는 유형상품 교역의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맞춰 국제투자, 기술거래 및 그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관행은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점차 특정 국가와 기업의 습관적인 관행이 되었으며,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 중 다수는 국제 관행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되고 있습니다.
국제 관행의 형성과 발전의 역사를 간략히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국제 관행은 국제 교류 관행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관습적인 관행이나 일반적인 관행을 장기간 반복하여 개발한 것입니다.
2. 위의 관행 또는 일반적인 관행은 다양한 국가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관련 국제기구가 편찬한 후, 이러한 관습관행은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는 국제교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적용을 크게 촉진합니다.
3. 국제 관행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진보에 따라 독창적인 관행은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으며, 빈번한 국제교류를 통해 새로운 관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