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젓가락 특허
1. 신청: 특허 출원인은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예비 심사: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예비 심사를 거쳐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3. 실질심사: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4. 등록: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았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신청 기각: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특허법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신청인이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한 후에도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여전히 본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해야 한다. 6. 재심: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무효 신청: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을 공포한 날부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이 특허법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특허재심위원회에 특허권을 무효로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8. 행정소송: 특허신청인이 특허재심위원회에 불복하여 신청한 재심 결정을 기각하거나 당사자가 특허재심위원회에 불복하여 특허권을 무효로 선언하거나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