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타인의 사생활을 서면, 구두 등으로 홍보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의 인격을 노골적으로 비방하고 모욕, 비방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민의 명예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 P > 는 서면, 구두 등으로 법인 명예를 비방하고, 법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인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전 14 조) < P > 161. 시민이 사망한 후 명예가 침해돼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기타 관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P > 162. 도용, 남의 이름 위조, 명칭으로 인한 손해는 성명권, 명칭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원래 141 조) < P > 4, 중화 인민 * * * 및 국형법 < P > 제 245 조 다른 사람의 신체, 주택 또는 불법 침입을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습니다. < P > 사법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전액죄를 범한 사람은 중처벌부터 한다. < P > 제 246 조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 P > 전액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알려준 후에야 처리한다. < P > 제 252 조 다른 사람의 편지를 숨기거나 파기하거나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시민의 통신자유권리를 침해하며, 줄거리가 심각하여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 P > 제 253 조 우편 직원들은 몰래 뜯어내거나 숨겨서 우편물과 전보를 파기하고,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 P > 5, 중화 인민 * * * 및 국가 미성년자 보호법 < P > 제 3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 P > 미성년자에 대한 편지, 일기, 이메일,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숨기거나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 추적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검사하거나, 행동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지, 일기, 이메일을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대신 뜯어내고 검열하는 것 외에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뜯어내거나 열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