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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이 실패한 경우 출원부터 거절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특허거절 → 특허출원 재심사 제출(3개월 이내) → 정식심사 → 특허재심사예비심사 → 특허재심사위원회 심사 → 거절결정 유지 또는 거절결정 취소 → 사법적 구제절차 거부 특허 재심사 절차는 특허출원이 거부되었을 때 출원인에게 주어지는 구제수단이다. 특허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수리, 심사하고 결정을 내린다. 재심사 청구 사건에는 예심 및 실체심사 과정에서 특허거절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와 특허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특허출원인만이 특허 재심사 절차를 개시할 권리를 가지며, 거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 특허재심사위원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법 및 그 실시규칙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인은 국가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거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통지서 수령. 특허출원에 대한 국가지식재산권청의 결정에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예비심사 후 국가특허청이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출원이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가특허청이 실체심사 후 발명특허 출원이 특허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거절했다는 것이다. 특허재심의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재심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심사 청구가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재심사 청구인은 특허재심의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정정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재심사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 신청인은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특허재심사위원회가 발행한 재심사 통지에 응답할 때 특허출원서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은 거절결정 또는 재심사 통지에서 지적한 결함을 제거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수정된 특허출원서류는 2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재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재심사청구서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원래 심사부서에 이관하여 심사를 받게 한다. 원래 심사부서가 재심사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원래 결정을 취소하는 데 동의한 경우 특허재심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재심사 결정을 내리고 재심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특허재심의위원회는 재심사를 실시한 후 재심의 청구가 특허법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심의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한 후, 특허재심의위원회가 여전히 특허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심의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시행 규칙에 따라 원래의 거부 결정을 유지하기 위해 재심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특허 재심사 검토 후 위원회에서 원래의 거부 결정이 특허법 및 그 시행 규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정된 특허 출원 서류가 원래 거절 결정에서 지적한 결함을 제거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래 거절 결정을 취소하고 원래 심사 부서에서 검토 과정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인은 특허재심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심사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특허재심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심사 청구인이 재심사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재심사 절차는 종료됩니다. 특허출원인이 특허재심의위원회의 재심사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