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 성 특허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발명 창조를 장려하기 위해 특허 운용을 촉진하고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과학기술 진보와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근거로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특허의 창조, 운용, 보호, 관리 및 서비스에 적용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특허 업무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특허 창조, 운용 및 보호를 정부 목표 책임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특허 개발 계획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및 통계 범위에 포함시키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규정된 의무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특허 업무를 책임진다. 발전 개혁, 경제 및 정보화, 교육, 과학 기술, 공안, 재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비즈니스, 세무, 상공업, 품질 기술 감독, 문화, 세관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특허의 창조, 운용, 보호, 관리 및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전한 특허 집행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업무력을 통합하고, 특허 행정법 집행을 강화하고,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뚜렷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창출하는 특허 기술의 발명가, 디자이너, 특허권자 및 시행 단위에 대해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언론, 학교 교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특허법, 규정, 정책 및 특허 지식의 홍보를 강화해 사회 전체의 특허 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 2 장 특허 창조와 적용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전한 특허 창조의 인센티브와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국가와 본성 산업정책에 따라 원시 혁신, 통합 혁신, 소화 흡수, 재혁신 등을 통해 발명을 장려해야 한다. 핵심 기술과 핵심 기술을 익히고 특허를 획득하다. 정부 조달은 중국 고유의 특허 기술을 보유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 10 조 특허의 신청과 허가는 특허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현급 이상 특허 관리 부서는 허가된 발명 특허에 대해 상을 주거나 신청비 및 기타 관련 비용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재정, 과학 기술, 발전개혁, 경제, 정보화 등은 경제사회 발전, 환경보호, 공중 보건, 생명재산 안전과 관련된 주요 발명창조와 특허 기술 응용에 정책과 자금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는 금융기관이 특허권 담보대출, 특허보험 등의 업무를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투자회사와 투자기금 투자 중대 특허 기술 성과 산업화 프로젝트를 장려하고 지지하다. 제 13 조 기업사업단위는 직발명창조특허를 수여할 때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사람과 시행하거나,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특허를 실시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특허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에 따라 특허 전환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발명가, 디자이너 및 인력에게 합리적인 보상과 보수를 주어야 한다. 국유기업사업단위가 특허 전환에 중요한 공헌을 한 발명가, 디자이너, 인원의 보상과 보상지출은 본 단위의 그해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만, 본 단위의 그해 임금 총액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본 단위의 임금 총액 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4 조 정부가 설립한 연구개발기구, 고등대학, 중등직업학교는 다른 사람이 시행, 양도 또는 고정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가격은 합의가격, 기술거래시장 상장, 경매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협의가격을 정하는 것은 반드시 단위에 특허 명칭과 교역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정부가 설립한 연구개발기구, 고등대학, 중등직업학교 등. , 자체 구현, 다른 사람과의 협력, 다른 사람의 시행 허가, 특허 양도 수익은 모두 본 기관에 귀속되며, 발명가, 디자이너, 특허 전환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인원에게 보상과 보수를 준 후 주로 과학기술연구개발과 특허 업무에 쓰인다. 제 15 조 정부가 설립한 연구개발기구, 고등원, 중등직업학교는 특허를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같은 조건 하에서 발명가와 디자이너가 우선권을 갖는다. 제 16 조 정부가 설립한 연구개발기구, 고교와 중등직업학교가 다른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특허를 실시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순이익에서 60% 이상의 부분을 추출하여 발명가와 디자이너에게 장려해야 한다. 특허로 출자한 사람은 이 특허의 정가로 형성된 주식이나 출자 비율의 60% 이상을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장려해야 한다. 정부가 설립한 연구개발기구, 고등대학, 중등직업학교 등. , 자신의 특허를 구현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경우 특허 기술 전환 성공 후 5 년 이내에 매년 특허 실행 영업 이익에서 10% 이상의 부분을 추출하여 발명가와 디자이너에게 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기구가 기업으로 개조된 것은 기업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