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신중국 제 1 부 저작권법
신중국 제 1 부 저작권법
법률 분석: 중국 최초의 저작권법은 19 10 년 청정부가 반포한' 대청 저작권법' 이다. 신중국의 지적재산권 법률보호체계는 1980 년대 이후 건립되기 시작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은 1982 에 공포되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은 1984 에 공포되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은 1998 에 공포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 법규와 사법해석은'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조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 국제저작권조약 시행규정','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저작권법"

제 6 조 민간 문학 예술 작품의 저작권 보호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 7 조 국가 저작권국은 전국의 저작권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 저작권 주관 부서가 본 행정 구역 내의 저작권 관리 업무를 주관하다.

제 8 조 저작권자와 저작권 관련 권리자는 저작권 집단관리조직에 저작권이나 저작권 관련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설립된 저작권 집단관리조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다. 허가를 받은 후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자와 저작권 관련 권리자를 위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저작권이나 저작권 관련 권리와 관련된 소송, 중재, 조정 활동을 대행할 수 있는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다.

저작권 집단관리기구는 허가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 사용료 징수 기준은 저작권 집단관리기구가 사용자 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국가 저작권국에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 집단관리기구는 정기적으로 사회에 사용료 징수 및 양도, 관리비 추출 및 사용, 사용료 미할당 부분을 공개하고 권리자 및 사용자 조회를 위한 권리 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가 저작권국은 법에 따라 저작권 집단관리조직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저작권 집단관리기구의 설립 방식, 권리 의무, 사용료 징수 및 분배, 감독 관리는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