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직발명으로 특허권과 특허권을 신청하는 것은 발명가에 속하며, 그 사람만이 특허를 소유, 사용 및 처분할 수 있다. 그는 특허를 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 기술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스스로 특허를 실시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취득한 후에는 연비를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 매년 로열티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상실되고 발명은 더 이상 특허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며 누구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6 조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는 직무발명 창조이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와 계약하여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귀속되는 것을 약속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제 10 조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중국의 기관이나 개인이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에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등록하여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공고해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