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강제의 내포행정강제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행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거나 의무와 같은 상태에 도달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행정강제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불이행도 분명 고의적일 것이다.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종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세금을 내고 납부하지 않는 것과 같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행정 강제의 범위에 속한다. 행정강제의 목적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은 행정 의무로 제한되어야지 당사자가 부담하는 행정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둘째, 행정 강제와 민사 강제와 행정 처벌의 차이
(a) 행정 법 집행 및 민사 법 집행
법 집행자로서 공통점이 많다. 일부 국가에서는 행정 집행과 민사 집행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미국과 같은 사법권의 일부입니다. 다른 나라들에게는 행정강제와 민사강제가 분리되어 있지만, 행정강제는 내용과 방식에서도 독일과 같은 민사강제를 모방한다.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행정 집행과 민사 집행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 주체로 볼 때 우리나라 행정집행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인민법원이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경우에도 행정기관이 될 수 있다. 이는 민사 집행의 주체와는 달리 사법기관일 수밖에 없다.
(2) 집행 근거에서 행정 집행의 근거는 행정 결정이며, 사법기관이 집행하더라도 집행 근거는 행정 결정이다. 민사 집행의 근거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구의 발효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이다.
(3) 집행 대상으로는 행정집행의 대상이 넓어 사물, 행동, 사람이 될 수 있다. 민사강제의 대상은 물로만 제한된다.
(4) 집행 결과를 보면 행정강제에는 화해가 없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밖에 없다. 민사 집행은 화해를 집행할 수 있다.
(b) 행정 강제와 행정 처벌의 차이점
행정강제와 행정처벌의 유사점은 쌍방이 모두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이 법적 의무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행정 강제가 생겨났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이행해야 한다. 또 다른 경우는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행정처벌만 주고, 교훈을 얻고, 앞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규칙을 위반하고 빨간불을 위반하면, 이때는 벌금만 부과될 뿐, 앞으로 교통규칙을 준수할 수 있게 해,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다. 본질적으로 행정처벌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가하는 것이고, 행정강제는 원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강제하는 것이다. 행정강제와 행정처벌의 일반적인 경계선이다. 물론, 행정 집행 중의 대체 집행과 집행 처벌에도 새로운 의무가 포함되지만, 이런 새로운 의무의 목적은 여전히 원래의 행정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새로운 의무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법이 징벌이나 강제를 설정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실천 중에도 강제 집행을 징벌로 대체하는 경우, 즉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징벌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지방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의 강제 철거를 신청하지 않고 벌금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사실상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행정처벌과 행정강제의 종류도 크게 다르다. 행정처벌은 주로 경고, 벌금, 재산 몰수, 허가증 취소, 폐업 명령, 행정구금을 이용한다. 행정 집행은 대리 집행, 벌금 집행, 강제 징수, 직접 집행 등의 방식을 취한다. 행정처벌은 일회성 약속이기 때문에 행정처벌이 시행되기 어려울 때 행정강제를 뒷받침해야 한다.
셋. 현재 행정 강제 정의에 대한 분석.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행정법 저작에는 행정강제에 관한 장과 정의가 있다. 언뜻 보면, 그것들은 매우 비슷해 보인다. 자세히 분석하면 몇 가지 이론적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자, 먼저 몇 가지 대표적인 정의를 추출한 다음 분석하면 행정 강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행정법관계에서 당사자가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행정기관은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행정법 집행이며, 구체적 행정행위이다. 행정집행이라고도 합니다. "
2. "집행행위는 관리기관이 행정기관의 법률행위에 저항하고, 행정기관이 제기한 법률요구를 불이행하고, 행정기관이 강제조치를 취하여, 관리인의 거부를 없애고,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3. "행정강제라고도 하는 행정강제는 국가가 어떤 의무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 또는 관련 실물에 의해 취해진 강제조치의 집행이다.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여 어떤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4. "행정강제는 행정기관이 국가행정관리에 강제조치를 사용하여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의 행정행위를 강제하는 것이다."
5. "행정강제는 국가행정기관이 행정법문서 규정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에 대해 취한 행정법상의 강제조치이며, 국가행정기관이 실시한다. 행정강제는 특정 사람을 겨냥한 특정 행정조치이며, 행정강제라고도 한다. "
6. "행정강제란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행정법상 의무 이행을 강제로 거부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7. "행정강제란 행정기관이 강제 방식으로 상대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거나, 이행과 같은 상태의 행정행위를 실현하는 것을 말하며, 흔히 행정강제라고 한다."
8. "행정강제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행정상대인) 이 행정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 국가기관은 법에 따라 필요한 강제조치를 취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의무를 이행하거나 의무이행과 같은 상태에 도달하는 행정강제행위를 강요한다."
9. "행정강제, 행정강제 또는 행정강제, 상대인이 법정의무를 지고 이행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의무나 다른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여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위에서 정의한 유사점은 행정강제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행정 강제의 목적은 당사자들에게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정확하지만, 이러한 정의상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실제로 행정강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다. (1) 행정강제를 행정강제와 동일시하다. 사실, 행정강제의 개념은 행정강제보다 더 넓다. 여기에는 행정 집행, 행정 강제 조치 및 행정 즉각적인 강제가 포함됩니다. (2) 행정 강제를 강제조치와 동일시하다. 그러나 이 둘은 전반적으로 완전히 같지 않다. 행정강제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당사자가 이행하는 것이다. 행정 강제 조치는 일반적으로 증거를 보존하거나 위법행위를 제지하기 위해서이다. 때때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목적은 미래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행정강제조치도 행정강제집행의 전주로 나타날 수 있어 둘을 구분하기 어렵다. (3) 행정 집행을 행정 집행과 동일시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견해는 초기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유행했지만,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행정의 임의성을 용인하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버려졌습니다. 건국 후 이론적으로는 오랫동안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행정집행이 행정강제와 분리되어 행정법 집행 기관이 행정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강제집행권은 없다. 법이 명시적으로 허가된 경우에만 행정기관은 법률 범위 내의 강제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법정절차에 따라 행정강제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 결정이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행정권이 행정기관 자체가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행정의사 결정권과 행정강제권, 행정처벌권의 분리는 현대행정법과 중국 행정법제 발전의 필연적인 추세다. (4) 행정강제는 행정행위 또는 구체적 행정행위라고 불린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스스로 집행할 때 당연히 행정행위나 구체적 행정행위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하고, 법원이 동의를 심사하고 집행하는 것은 사법집행에 속하며, 행정행위나 구체적인 행정행위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 (5) 일반 행정강제의 정의에서 대부분 행정강제의 근거는 행정결정이지 법에 따라 직접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넷. 우리나라 행정강제집행의 기본제도 우리나라 행정강제집행의 기본제도는 인민법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원칙이다. 행정강제집행을 제외하고. (참고: 이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은 행정소송법이다. 법 제 66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강제 집행하기 전에' 법'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행정기관의 강제집행권이 법이 특별히 수여된 경우에만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을 참조하십시오
(1) 인민법원 집행 원칙 신청: 행정집행권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속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행정결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이 집행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모두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인민법원에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과는 다르다. 신청은 소송이 아니므로 소송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신청이 소송보다 효율이 높아서 행정관리의 요구에 부합한다. 그러나 신청은 선택 가능한 절차가 아니다. 신청이 법원에 의해 승인되고 동의될 경우, 원래 행정강제결정은 사법강제결정이 되고 법원은 사법강제집행권을 이용해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신청을 한 후 법원은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심사해야 한다. 행정기관에 제출한 신청은 심사를 거친 후 법원이 법에 따라 집행할 것이다. 심사가 불법인 후 행정기관에 반납하고 집행하지 않는다. 법률 법규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행정소송법이 시행되기 전에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법률법규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조례는 이 규정을 만들 권리가 없다. 행정소송법을 제정할 때 이 요소를 고려했다. 여전히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고수한다면, 대량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강제집행의 뒷받침을 잃고 빈말이 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이것은 정부에 헤아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 66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정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법률이나 법규에 구애받지 않고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 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인민법원의 심사도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본법 중 처음으로 행정법 집행에 관한 총칙이다. 행정소송법 시행 후, 법령은 신청 집행에 더 이상 제한이 없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한 후 인민법원은 얼마나 오래 답변을 주어야 합니까? 인민법원이 강제집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이 다시 한 번 1 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까? 상급법원은 얼마나 오래 답변을 해야 합니까? 구현 비용 계산 방법 등 지금까지 통일된 규정이 없고 충돌이 잦기 때문에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2) 행정기관이 스스로 법 집행 예외를 집행하는 근거는 법률이며, 법률은 어느 급 정부나 어느 행정기관 부서가 어떤 행정강제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초월해서는 안 된다. 법률의 특별 규정이 없으면 행정기관은 행정강제권을 누리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기존 법률법규로 볼 때, 법이 행정기관에 강제집행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강제 집행은 각 부서의 전문 분야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법률에 의해 규정되며, 주관 행정기관에 특별히 권한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인신권에 대해서는 강제 소환, 강제 구금 ('치안관리처벌조례') 및 강제 이행 ('병역법') 이 있다. 연체금 (국유기업 조정세 징수 방법), 강제 상환 (외환관리처벌 시행 세칙 위반), 강제허가 (특허법) 등 재산과 기타 권리에 속한다.
(2) 행정기관이 보편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건 (예: 강제 할당, 강제 경매 재산 등) 은 원칙적으로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하며, 법률은 세금 (세관리조례), 세관, 감사 등 소수의 행정기관만 수여한다.
(3) 특수한 재산권, 즉 집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은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이는 시민의' 생명의 뿌리' 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주택철거관리조례' 제 15 조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해당 부서에 강제 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주택철거 주관부는 인민법원의 강제 철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 경매 또는 강제 이체는 반드시 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규정들은 무효이다.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강제 경매나 강제 할당 설정권은 법에 속하고, 조례와 같은 다른 규범은 설정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벌금을 내지 않는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이다. 법이 행정기관이 어떤 강제집행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법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행정기관이 다른 종류의 행정강제권을 누리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섯째, 행정강제의 유형은 다른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법 집행자가 법적 의무인 대신 의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 강제와 직접 강제로 나뉜다. 1. 간접 강제, 즉 간접적으로 법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대집행과 집행형으로도 나눌 수 있다. 2. 직접강제, 간접강제 적용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대체집행, 집행형벌 등 간접강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거나, 상황이 급박하여 간접강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권을 가진 기관도 법에 따라 법정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직접 강제하거나 의무 이행과 같은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직접 강제는 법정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거나 의무이행과 같은 상태를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자 행정행위 중 가장 엄한 수단이다. 행정 목적의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실현에 이롭지 않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나 충격을 주기 쉽다. 따라서 직접 집행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직접 집행의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 1 행정기관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은 반드시 법률의 명확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률은 명시적으로 허가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직접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간접 강제 조치가 소진된 후에 해야 한다. ③ 직접 시행된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엄격하고 명확해야 한다. 우리나라 특별법에는 직접 집행되는 조치가 많지만 대부분 조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런 상황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④ 직접 집행에서는 비례원칙 (외국도 비례원칙이라고 함) 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만 실현하고, 의무범위를 넘어서거나 의무인의 개인, 재산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 내용에 따르면 직접 집행은 대체로 인신강제, 행동강제, 재산강제로 나눌 수 있다.
둘째, 행정강제방식에 따라 1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제 소환.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34 조의 규정과 같다. 2. 강제 구금.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35 조의 규정과 같다. 3. 강제 이행. 병역법 제 6 1 조의 규정에 따라. 4. 국외로 추방하다. "외국인 입국 출국관리법" 제 27 조의 규정과 같다. 강제 송환. 집회, 시위, 시위법 제 33 조의 규정. 강제 격리 치료. 전염병 예방법 제 24 조 규정. 7. 강제 허가. 특허법 제 52 조 규정. 8. 강제 압류. "세금 징수 관리 조치" 제 26 조 규정. 9. 강제 복귀. 토지관리법 제 43 조 및 제 52 조에는 규정이 있다. 10. 강제 철거. 도시 계획법 제 40 조 및 제 4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1. 상계 지급. 세관법 제 37 조 규정. 12. 강제 경매. 《조세 징수 관리법》 제 26 조 규정. 13. 연체 지급. 《조세 징수 관리법》 제 20 조 규정. 14. 임금을 공제하거나 재산을 압류하여 보상으로 삼다.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38 조 규정. 15. 강제 근절.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3 1 규정.
셋째, 행정강제의 성격에 따라 1 으로 나눌 수 있다. 벌금 및 몰수의 강제 분배와 같은 행정 법 집행; 2. 공공 보안 기관이 무기를 압수하는 것과 같은 제재를 집행한다. 3. 측정 제품에 대한 측정 행정 기관의 통제 및 검사와 같은 법 집행을 검사합니다. 4. 보건 당국이 전염병 예방을 강제하는 것과 같은 예방 법 집행; 5. 교통 관리 부서가 교통 규칙을 위반하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강제로 정지시키는 것과 같은 억압적인 법 집행; 6. 공공 보안 기관의 알코올 중독자 보호와 같은 보호 법 집행; 7. 교육법 집행, 예를 들어 관련 당국이 매춘부와 고객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8. 관련 당국이 불법 용의자의 재산을 압류, 압류 및 동결하는 것과 같은 보존 조치를 집행한다.
자동사 행정강제집행 절차는 우리 나라가 인민법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기관이 스스로 집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강제집행의 주체는 인민법원이고, 법에 특별규정이 있을 때 강제집행되는 주체는 행정기관이다. 둘 다 실행 절차에서 정확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1) 인민법원 집행 절차, 인민법원의 행정강제 집행, 실제로는 두 가지 집행 절차가 있다. 하나는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이며, 법원 재판서의 집행 절차이다. 다른 하나는 행정절차만 거쳐 행정기관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집행 절차다. 이 두 가지 상황은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 주요 차이점은 행정기관의 신청 집행이 여전히 법원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준이 통과된 후 후속 절차는 대체로 비슷하다. 집행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포함됩니다. ① 관할권. ② 시행 기간 신청. 3 복습. (4) 이행을 지원한다. ⑤ 시행. ⑥ 봉쇄 집행. 실행 일시 중지 및 실행 종료를 포함합니다. ⑦ 구제 조치를 시행한다. 구제 조치에는 취소와 재실행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 행정기관이 집행한 절차법은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할 때 일반적으로 집행된 내용만 규정하고 집행된 절차는 규정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 나라는 행정기관의 집행 절차에 대해 통일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집행 절차는 여전히 주관행정기관의' 자유재량권' 범위에 속한다. 실제로 행정기관의 집행 절차는 일반 절차와 특별 절차로 나누어야 한다. 일반 절차는 모든 행정 기관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필수 절차이다. 행정 강제법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특수 절차는 실행 내용에 따라 요구 사항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몇 가지 예외가 있어야 한다. 특별절차는 행정기관에 집행권을 부여하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별도로 규정될 수 있다. 다음은 주로 행정기관 법 집행의 일반 절차를 가리킨다. 대략 몇 가지 단계가 있다: ① 행정 집행 결정.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강제결정을 내리는 것은 행정강제를 실시하는 첫걸음이다. A. 조사. B. 결정을 내리다. 2 경고. ③ 시행 준비. (4) 집행. 요컨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행정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행정이 직면한 사회 공공사무는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행정의무의 이행과 기대상태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전통적인 행정강제수단은 많은 한계와 부적응성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다른 행정의 특성 그리고 필요를 위해, 전통적인 행정 강제적인 방법 이외에, 변화 하는 사회 개발 및 변화의 필요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강제적인 방법을 채택 하는 것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법
제 3 조 인민법원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응당 받아들여야 할 행정사건을 기소하고 접수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피소 행정기관 책임자는 마땅히 법정에 나가 응소해야 한다.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사람은 행정기관의 해당 직원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위임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행정사건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행정재판정을 설립하여 행정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데,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 8 조 당사자는 행정 소송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