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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무형자산의 추정 내용연수는 관련 기관의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법적 수명한도는 10년으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무형자산은 계약상 권리나 기타 법적 권리에 의해 취득되며, 내용연수가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만료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업이 자산의 예상 사용 기간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서 지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 해당 자산의 내용 연수는 기업의 예상 사용 기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특허기술을 취득한 경우 법적 보호기간은 20년이며, 기업은 해당 특허를 이용해 생산된 제품이 향후 15년 내에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 특허기술에 대해 제3자는 특허권을 취득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공정가치의 60%로 매입하기로 회사에 약속했고, 현재 회사 경영진의 보유계획으로 볼 때 이를 매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따라서 특허의 실제 서비스 수명은 5년이다.

요컨대, 서비스 수명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규정된 서비스 수명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서에 규정된 서비스 수명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수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비스 수명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서비스 수명은 예상 서비스 수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적 근거

'기업소득세법 시행규정' 제67조

정액법으로 계산한 무형자산 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공제가 허용됩니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투자 또는 양도한 무형자산으로서 관련법령이나 계약에서 내용연수를 규정한 경우에는 약정 또는 합의된 내용연수에 따라 분할상각할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 영업권에 대한 지출은 기업 전체가 양도되거나 청산될 때 공제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