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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에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영수증 접수란 제보 기관이 제보자의 제보를 접수하고 제보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입건 기간은 공안기관의 수사 상황에 달려 있다. 법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다. 사건 접수는 수사기관이 이미 사건의 수사를 접수했지만 입건 여부는 수사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는 심사를 거쳐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공안기관과 사법기관 모두 명확한 관리 범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 기층법원은 섭외 특허 침해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 이것은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법원 수락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78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심사한 후,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고소인의 사건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하거나, 기존 사실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은 제때에 입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