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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법원의 관할에 관한 규정?
(a) 특허 침해 분쟁 사건은 침해 행위지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침해권에는 발명이나 실용신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제품의 제조지, 사용지, 약속판매지, 판매지 또는 수입지가 포함됩니다. 특허 방법을 사용하는 장소 및 특허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의 사용, 판매 약속, 판매 및 수입 장소 외관 디자인 특허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수입 다른 사람의 특허 행위를 위조하는 시행지; 상술한 침해 행위의 침해 결과가 발생한 곳.

원고는 침해 제품의 제조사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침해 제품의 제조지는 판매지와는 달리 제조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생산자와 판매자가 공동 피고로 기소된 경우, 판매지 인민법원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판매자는 제조업자의 지점이며, 원고는 판매지에서 침해 제품 제조업자의 제조 판매를 기소하며, 판매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b) 저작권 침해 분쟁 및 상표 침해 분쟁은 침해 행위 시행지, 침해 복제품 보관지, 압류지 또는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침해 복제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지정된 기간 동안 대량의 침해 복제품을 보관하거나 숨기는 장소이다. 압수장소는 세관 저작권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침해 복제품을 압수하고 압수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저작권 침해 분쟁, 상표침해 분쟁 사건, 원고는 피고의 침해 행위 시행지 인민법원이 여러 피고의 타지에서 제기된 소송을 관할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피고의 침해 행위지 인민법원은 피고 중 하나에 대한 소송만 관할한다.

(3) 컴퓨터 인터넷 저작권과 관련된 침해 분쟁 사건은 침해 행위가 발생하거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침해 지점에는 침해 혐의로 기소된 네트워크 서버, 컴퓨터 단말기 등의 장비 소재지가 포함됩니다. 침해지와 피고의 거주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침해 내용을 발견한 컴퓨터 단말기 및 기타 설비의 소재지는 침해지로 간주될 수 있다.

(4) 컴퓨터 네트워크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침해 분쟁 사건은 침해 행위가 발생하거나 피고가 거주하는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침해지와 피고의 거주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침해를 도메인 이름의 컴퓨터 단말기 및 기타 장비의 소재지로 여길 수 있다.

(5) 식물 신품종 침해 분쟁,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피고인 거주지 또는 침해 행위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식물 신품종 침해 분쟁의 침해 장소는 품종권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식물 신종의 번식재료를 생산, 판매하거나, 다른 품종의 번식재료를 다시 생산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6)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독점권 침해 분쟁은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재지, 경제특구가 있는 대련, 청도, 온주, 불산, 연대 중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7) 기타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 사건은 침해 행위 발생지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8) 지적재산권소유권 분쟁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9) 지적재산권 계약 분쟁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계약 당사자는 서면 계약에서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의 거주지 및 표지물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할 수 있지만, 등급 관할 및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