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 < P > 제 1 조 민사소송법 제 18 조 제 18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대 섭외사건 (분쟁 표기액이 큰 사건, 사건이 복잡한 사건, 당사자 수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포함). < P > 제 2 조 특허 분쟁 사건은 지적재산권 법원, 최고인민법원이 확정한 중급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해상 및 해상 상업 사건은 해상 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 P > 제 3 조 시민의 거주지는 시민의 호적 소재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거주지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요 사무기관의 소재지를 가리킨다. < P >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등록지 또는 등록지는 거주지입니다. < P > 제 4 조 시민의 빈번한 거주지는 시민들이 거주지를 떠나 기소할 때까지 1 년 이상 연속 거주한 곳이다. 단, 시민이 입원한 곳은 제외된다. < P > 제 5 조 사무기구가 없는 개인협력, 합자형 연합체에 대한 소송은 피고등록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등록도 없고, 피고인 몇 명도 같은 관할 구역에 있지 않고,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 P > 제 6 조 피고가 호적을 취소당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 22 조 규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원고, 피고는 모두 호적을 취소당한 사람은 피고의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 P > 제 7 조 당사자의 호적 이동 후 아직 정착하지 않고, 자주 거주지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지역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호적, 호적, 호적, 호적, 호적, 호적) 상습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원호적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 P > 제 8 조 쌍방 당사자가 모두 감금되거나 강제적인 교육조치를 취하는 것은 피고의 본거지인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피고가 감금되거나 강제교육조치를 1 년 이상 취한 사람은 피고가 감금되거나 강제교육조치를 취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 P > 제 9 조 부양비, 양육비, 부양비 사건을 추징하는 피고인 거주지는 같은 관할 구역에 있지 않으며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 P > 제 1 조 지정된 후견인 또는 후견인 관계 변경에 불복한 사건은 후견인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 P > 제 11 조 쌍방 당사자가 모두 군인이나 군 단위인 민사사건은 군사법원이 관할한다. < P > 제 12 조 부부 한쪽이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이 넘었고, 다른 쪽이 이혼을 기소한 사건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 P > 부부가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이혼을 기소한 사건은 피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상습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원고가 기소할 때 피고의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