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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방지 방법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자의 권리가 불법 침해될 경우 특허관리기관에 처리를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특허 관리기관 조정 요청: 특허 관리기관은 국무원 관련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개방도시, 경제특구 인민정부가 설립한 특허 관리기관을 말한다. 특허권을 침해할 때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들은 침해 행위가 발생한 곳의 특허국이나 침해 단위의 상급 주관 부서 특허 관리 부서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2)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특허권이 불법 침해를 당했을 때 특허권자나 이해충돌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특허관리기관이 처리한 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있는 중급인민법원과 경제특구 중급인민법원은 제 1 심 법원이고, 도 자치구 직할시 고급인민법원은 제 2 심 법원이다. 특허법 제 60 조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하는 것, 즉 특허권을 침해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나 협상을 꺼리는 경우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기소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침해 행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면 침해자에게 즉시 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처리 결정에 불복한 경우, 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기한이 만료되면 기소하지 않고 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경우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특허 침해 보상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특허법 제 71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실제 손실이나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결정된다. 권리자의 손실이나 침해자의 이익은 확정하기 어렵고 특허 허가비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줄거리가 심각하며, 상술한 방법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로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 침해자가 얻은 이익, 특허 허가비는 확정하기 어렵다.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유형, 침해 행위의 성격, 줄거리 등에 따라 배상액이 3 만원 이상 500 만원 이하라고 결정할 수 있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