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의앞은 행정상대인이 법률법규에 규정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법률구제를 구할 때 먼저 행정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며, 인민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상대인은 행정복의 재검토 결정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다르므로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검토 전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1. 국무원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국무원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무원에 판결을 신청할 수도 있고, 국무원이 본법 규정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2.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 광물, 물, 숲,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먼저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납세자, 압류의무자, 납세보증인, 세무서는 먼저 세무서의 세금 결정에 따라 납세, 연체료를 납부하거나 납부하거나 해당 보증을 제공한 후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험사건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53 조: 산업재해인정결론에 불복함); 사회 보험료 처벌 사건 ("사회 보험료 징수 잠행 조례" 제 25 조); 가격 처벌 사례 (가격 위법 행위 행정처벌 규정 제 16 조); 감사 결정 사건 ("감사법 시행 조례" 제 46 조); 상표 특허 사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