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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를 통해 외국 특허를 신청할 수 있나요?
특허 협력 조약 (특허? 협력? 조약), 약칭 PCT. 특허 출원 제출, 검색 및 예비 심사의 협력과 합리성, 포함된 기술 정보의 전파를 주로 다루는 국제 협력 조약. PCT 는' 국제특허' 를 수여하지 않으며, 특허를 부여하는 임무와 책임은 특허 보호를 구하는 각국 특허국이 장악할 수밖에 없다. PCT 국제 특허 출원인은 파리 협약, 세계무역기구 (World) 를 준수할 수 있습니까? 무역? 조직,? WTO) 등 국제조약, 첫 특허 출원? (국내 특허 출원과 같은) 신청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국제 우선권을 주장하다. 첫 번째 특허 출원 신청일을 우선일로 요구하고 우선권일을 기준으로 해당 PCT 국제신청이 참신성, 진보성 등 특허 요구 사항과 선신청 원칙에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국제신청은 12 개월의 우선권 기간이 만료된 후 14 개월 이내에 제출될 경우, 신청인은 이유를 진술하고 관련 비용을 납부하여 우선권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은 위에서 언급한 우선권 회복 요청을 수락 및/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PCT 국제특허 출원 신청일 또는 우선권일로부터 18 개월 후 국제국은 통일된 국제공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응? 작고 큼: 전 세계 142 개국 이상에 저비용 등록.

참신한 손실로부터 신청일 보호: 모든 PCT 회원국은 국가 단계에 들어갈 때 PCT 의 국제신청일과 우선권일을 국가신청일과 우선권일로 인정한다.

특허 비용 낭비 방지: 시장 가치를 결정하기 전에 비교적 긴 기간 (30 개월) 동안 최저 비용을 기본 신청일로 사용합니다.

국가 단계의 비용 및 프로세스 절감: PCT 국제 단계의 국제 검색 및 국제 예비 검토 의견을 활용하여 특허 설명서 및 특허 출원 범위를 수정하고 승인률을 높입니다. 국가 단계에 들어서면 불필요한 반박과 변호절차 개정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