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 기준은 국무원 발전개혁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 후 공포하여 실시한다. (각지에서 이미 내놓은 관련 지방법규를 참고하세요. ) 을 참조하십시오
2. 제 8 조 국유자금이 지주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항목은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며 공개 입찰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입찰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a) 기술이 복잡하고, 특별한 요구가 있거나, 자연환경에 의해 제한되며, 소수의 잠재적 입찰자만 선택할 수 있다.
(b) 공개 입찰 비용은 프로젝트 계약 금액의 비율이 더 크다.
본 조례 제 7 조에 규정된 항목은 전항 (2) 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이며, 프로젝트 승인 부서에서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 확정한다. 기타 항목은 입찰자가 관련 행정 감독 부서에 신청하여 확정한다.
3. 제 9 조' 입찰법' 제 66 조에 규정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입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a) 대체 할 수없는 특허 또는 독점 기술의 채택이 필요하다.
(2) 구매자는 법에 따라 스스로 건설, 생산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을 통해 선정된 프랜차이즈 프로젝트의 투자자는 법에 따라 스스로 건설, 생산 또는 제공할 수 있다.
(4) 원래 낙찰자로부터 공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공이나 기능 요구 사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국가가 규정한 기타 특수한 상황.
경매인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거짓을 꾸미기 위해' 입찰법' 제 4 조에 규정된 입찰 회피 행위에 속한다.
둘째,' 입찰 입찰법' 제 66 조는 국가안전, 국가비밀, 긴급 구제, 또는 빈곤 구제 자금을 이용하여 공대구제, 농민공 사용 등 특수한 상황에서 입찰해서는 안 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입찰을 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