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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 제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 제품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말하며, 품질, 평판 또는 기타 특성은 원산지의 자연적, 인적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품은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지명으로 명명되고 보호됩니다. 지역 특허로.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는 제품에는 첫째, 해당 지역에서 재배 및 재배되는 제품, 둘째, 원료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고 특정 기술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는 제품이 포함됩니다. 제품이 회원 영토 내의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서 생산되었으며 제품의 특정 품질, 평판 또는 기타 특성이 주로 지리적 출처에 기인함을 식별하는 표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 제품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중국에서는 거의 1000개에 달하는 지리적 표시 제품이 특별 보호를 받았습니다.

2009년 10월 27일 베이징에서 열린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10주년 기념식'에서 중국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부국장 Wei Chuanzhong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09년 9월 기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접수한 지리표식 보호 신청은 1,070건이었으며 국내 지리표식 제품 932개에 대해 특별 보호가 시행되었다.

지적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게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것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1999년 8월 17일, 전 국가질량기술감독총국은 '원산지 제품 보호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여 중국 특색의 지리적 표시 제품에 대한 보호 시스템의 최초 설립을 표시했습니다.

2000년 1월 31일, 소흥주가 중국 최초의 지리적 표시 보호 제품, 즉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제품이 되었습니다.

2005년 6월,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원래의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에 관한 규정"을 요약하고 흡수한 것을 토대로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공포했습니다. 원산지 제품' 및 '원산지 표시 관리에 관한 규정' 》. 본 규정의 제정, 공포 및 실시는 중국의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시스템이 더욱 향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리적 표시에 대한 특별 보호 제도는 중국이 지리적 표시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특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지역 경제 발전과 대외 무역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으며, 점점 더 중요한 역할. 소위 지리적 표시권이란 국내법이나 국제조약에 의해 확정되거나 규정된 지리적 표시에 의해 보호되는 관련 권리를 말합니다. 법적 차원에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한다는 것은 지리적 표시에 대한 기술적 식별과 판단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지리적 표시의 법적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지리적 표시의 권리 내용에 부여되는 권리 특성과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으로써 궁극적으로 입법 방향을 안내하게 된다.

1999년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제도를 시행한 이후 우리나라는 1,170개 제품에 대해 지리적 표시 보호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 국내산은 1168개, 해외산은 2개다. 범위는 술, 포도주, 막걸리, 차, 과일, 화훼, 수공예품, 조미료, 한약재, 수산물, 육류 제품 및 기타 가공 식품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원산지는 전국 각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보호 제품의 경제적 이익은 평균 20% 이상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