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효한 특허라도 다른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는 규정에 따라 매년 로열티를 내지 않았다. 매년 로열티를 내는 것은 특허권자가 가능한 한 빨리 실제로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특허의 실제 이용률은 10% 미만이고, 특허권자는 특허의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없고, 매년 연간 로열티를 내야 하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연간 로열티를 내지 않으며, 실천 중 많은 단위와 개인이 연간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을 잊어서 특허가 무효가 된다.
3. 특허권자가 스스로 특허를 포기하면 특허도 무효가 된다. 현재 자신의 특허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일정한 절차를 이행해야만 포기를 선언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포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연회비를 내지 않고 특허권을 포기하기로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특허를 양도하거나 허가한 후 어떤 이유로 자발적으로 특허권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우리는 또한 그러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특허 자체는 유효하지만, 권리 요구서 쓰기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특허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 즉 특허와 무효 특허는 차이가 없다.
5. 또 다른 희귀한 경우는 특허가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특허가 보호 기간이 지나면 기술은 * * * 분야에 진입하게 되며, 누구나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 기술 라이센스에는 일반적으로 일련의 특허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이미 만료되었을 수 있으므로 특허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의 소개를 통해 무효 특허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지만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 특허 거래 플랫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