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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주식협력제 기업 잠행방법 (20 10 개정)
제 1 장 일반 규칙 제 1 조 (목적)

주식협력제 기업의 조직과 행동을 규범화하고 주식협력제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시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적용 범위)

이 방법은 본 도시에 설립된 주식협력제 기업에 적용된다. 제 3 조 (주식 협력 기업의 의미)

본 조치에서 주식협력제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재산이 주로 기업 종업원이 출자하거나 전부 기업 종업원이 출자하여 협력노동, 민주관리, 노동분배, 주식배당금을 결합한 기업법인을 말한다. 제 4 조 (기업의 권리와 의무)

주식협력기업은 주주 투자로 형성된 모든 법인재산권을 누리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책임을 진다.

주식협력기업은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그 모든 법인재산으로 손익을 자업자득한다. 제 5 조 (정관)

주식협력제 기업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본 방법에 따라 정관을 제정해야 한다. 기업 헌장은 기업 직원, 주주 및 비주주에게 구속력이 있다.

주식협력기업의 경영 범위는 정관에 의해 규정되고 법에 따라 등록된다. 법률, 법규가 제한된 기업 경영 범위 내의 항목은 반드시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6 조 (기업명 사용)

주식협력업체가 회사명을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에' 협력회사' 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 7 조 (경영 원칙)

주식협력제 기업은 기업관리와 사회관리를 분리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주식협력제 기업의 경영관리권은 투자자가 본법과 기업헌장에 따라 보유 지분 총액의 비율에 따라 행사한다.

주식협력기업의 경제사회관리는 법에 따라 시 관련 부처가 행사하는 의무를 제외하고 기업 등록지의 구, 현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가 책임진다.

주식협력기업의 세금은 기업 등록지의 구 현세부서가 징수관리를 책임진다. 제 2 장 제 8 조 설립 (설립 조건)

주식협력제 기업 설립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일정 수의 주주가있다.

(2) 최소 한도를 가진 등록 자본;

(3) 주주가 공동으로 제정 한 정관이있다.

(4) 기업명과 규범이 있는 조직;

(e) 고정 생산 및 운영 장소 및 필요한 생산 및 운영 조건이 있습니다. 제 9 조 (주주 수)

주식협력제 기업의 직공 주주는 8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가 아닌 근로자는 기업 직원 수의 1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 (설립 방법)

주식협력제 기업의 설립은 개시식과 개조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설립은 두 명 이상의 발기인이 본 방법에 따라 주식협력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가리킨다.

개제 설립은 청산핵자산, 명확한 재산권 및 자산평가 확인 이후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 기업을 주식협력제 기업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 11 조 (헌법 내용)

주식 협력 기업 헌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기업 이름 및 거주지;

(b) 기업 유형;

(c) 사업 범위;

(4) 등록 자본

(5) 주주의 출자 방식과 출자 한도.

(6) 주주 이름 또는 이름.

(7) 주주 및 비 주주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8) 주식 인수 및 양도를위한 조건 및 절차;

(9) 기업의 조직과 그 방식, 기능 및 절차 규칙

(10) 기업 법정 대리인의 생성 절차, 임기 및 직권

(11) 재무 관리 시스템 및 이익 분배 방법;

(12) 기업 해산의 원인과 청산 방법;

(13) 헌법 개정 절차;

(14) 주주가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제 12 조 (등록 자본)

주식협력기업의 등록자본 액수는 경영범위와 맞아야 하고, 등록자본의 최소 한도는 기업법인 등록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투자 방법)

주주는 현금, 실물, 공업재산권, 비특허 기술, 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출자한 실물, 공업재산권, 비특허 기술 또는 토지사용권은 반드시 평가 가격을 매겨야 하며, 재산을 검증해야 하며,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의 평가와 정가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공업재산권, 비특허 기술로 출자한 금액은 기업의 등록자본의 20% 를 초과할 수 없다. 국가가 하이테크놀로지 성과에 대해 특별히 규정한 것은 예외다. 제 14 조 (주식협력제 기업으로 개편된 특별규정)

국유기업이나 집단기업이 주식협력제 기업으로 개조될 때, 국유자산과 집단자산은 차입자산이나 기업 종업원이 출자하여 구매할 수 있다. 국유자산, 집단자산을 차입자산으로 하는 경우, 개조된 주식협력제 기업은 규정에 따라 주관 부서나 출자자에게 자산점유비를 납부해야 한다.

자산 점유비 비율은 국유자산관리부, 집단자산관리부서가 발전개혁부서, 재세 부문과 함께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