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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권의 귀속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1. 직무발명 특허 출원 권리는 본 기관에 속한다. 직무발명이란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를 말한다.

이곳의' 물질 기술 조건' 은 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및 기술 자료를 가리킨다.

직공은 이미 퇴직하거나 근무변동이 있었다. 근무변동 후 1 년 내에 하는 한, 자신의 업무나 원래 기관이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한 특허 출원권은 원래 단위로 돌려준다.

물론, 발명 창조는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지만, 단위와 발명가 사이에 계약이 있는 경우 특허 출원권의 귀속은 그 약속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예외도 있다.

2. 비직발명 특허 출원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특허법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발명가나 디자이너의 비직직 발명을 억압하여 특허 신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3.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두 개 이상의 단위나 개인과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나 다른 단위나 개인이 위탁한 발명창조에 속한다.

법적 근거

상표법 제 6 조에 언급 된 바와 같이, 본 단위의 임무 수행 또는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는 직무 발명 창조를 가리킨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와 계약하여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귀속되는 것을 약속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상표법' 제 7 조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의 비직 발명이 특허를 출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