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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한이 지연되었고 특허권은 회복을 요청할 수 없습니까?
특허권의 회복은 당사자가 신청한 이유와 기한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당사자가 불가항력으로 법정기한이나 지정기한을 지체하는 경우, 요청을 하는 시간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또는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여야 한다. 법률 분야에서 이른바' 불가항력의 원인' 은 약칭 불가항력이라고 하는데, 지진, 가뭄, 동란 등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원인이다. 이런 이유로 권리를 상실한 당사자는 상기 기한 내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발행하고, 국가특허청에 신청하고, 권리 회복 요청비를 제때에 납부할 수 있다.

둘째, 당사자는 다른 정당한 이유로 법정기한이나 지정기한을 늦추어 권리가 상실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요청한다. 기타 정당한 이유란 당사자가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인한 원인이 아닌 원인 (예: 병으로 입원하거나 추정 기간을 초과하여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한 등) 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권리가 상실되면,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시에 원래의 수속을 배상하고, 권리 회복에 대한 청구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 기한이나 지정된 기한 내에 관련 행위를 행사하지 않아 상실된 모든 권리를 복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이하 세칙) 제 6 조 제 5 항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은 특허법 제 24 조, 제 29 조, 제 42 조, 제 68 조에 규정된 기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의 네 가지 조항은 참신성을 잃지 않는 기한, 우선권의 기한, 특허권의 기한, 특허 침해의 소송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