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당사자는 다른 정당한 이유로 법정기한이나 지정기한을 늦추어 권리가 상실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요청한다. 기타 정당한 이유란 당사자가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인한 원인이 아닌 원인 (예: 병으로 입원하거나 추정 기간을 초과하여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한 등) 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권리가 상실되면,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시에 원래의 수속을 배상하고, 권리 회복에 대한 청구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 기한이나 지정된 기한 내에 관련 행위를 행사하지 않아 상실된 모든 권리를 복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이하 세칙) 제 6 조 제 5 항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은 특허법 제 24 조, 제 29 조, 제 42 조, 제 68 조에 규정된 기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의 네 가지 조항은 참신성을 잃지 않는 기한, 우선권의 기한, 특허권의 기한, 특허 침해의 소송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