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특허 출원을 접수하고 특허 형식 심사를 실시한다
PCT 특허를 신청할 때 신청자는 신청이 유효한 회원국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정 국가를 "지정 국가" 라고 합니다.
PCT 접수국인 중국 특허국이 특허 출원서류와 특허 출원 절차가 완벽하다고 판단한다면 국제신청일을 확정해야 한다. 국제신청일은 신청일로부터 이 PCT 국제신청이 각' 지정국' 에서 일반 국내 신청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신청일도 해당 지정국의 실제 신청일이 되는 날이다.
PCT 접수국은 국제PCT 신청서에 대한 형식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가 통과된 후 국제PCT 신청서류를 각각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국과 국제검색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둘째, 국제 검색
PCT 특허 출원이 제출되면 중국 특허국은 국제검색단위로서 PCT 특허 신청을 검색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국제검색보고를 할 예정이다. 검색 보고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가능한 한 빨리 PCT 특허 신청자와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국제국에 발송될 예정이다.
국제신청일 (또는 우선일) 부터 18 개월 후 국제국은 PCT 국제특허 출원 및 국제검색기관의 검색 보고서를 발표하고 해당 PCT 특허 신청에 필요한' 지정국' 특허청에 신청서를 보냅니다.
셋. 국제 예비 심사
특허 협력 조약' 은 국제 예비 심사 절차가 필수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에 가입한 국가가 PCT 제 2 장의 구속을 받는 경우, 신청자는 국제 예비 심사 기관에 신청에 대한 국제 예비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 초보적 심사의 목적은 발명이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초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심사의견은 각 지정 국가에 구속력이 없다. PCT 가 규정한 기준은 현행 국제표준이며, 심사의견은 소수의 국제초심기관이 국제검색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보고서는 더욱 믿을 만하고 믿을 만하다.
특허 협력 조약에 참가할 때, 일부 국가들은 PCT 제 2 장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지원자가 국제 예비 심사를 요청할 때 PCT 제 2 장에 의해 제한되는 지정 국가 중에서 국제 예비 심사 결과를 사용하는 국가 ("선정 국가" 라고 함) 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국 특허국은 국제예비심사단위로 국제신청을 심사한 뒤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국에 제출하고 국제국에서 신청인에게 전달하며 국제국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선별국가' 신청에 송부했다.
넷. 국가 심사 단계
국제 특허 출원이 국제 단계에서 완료되면 PCT 특허 출원인은 신청 시 지정한 국가에 따라 또는 예비 심사를 요청할 때 선택한 국가에 따라 각국의 국내 심사 단계에 들어간다. PCT 특허 출원이 지정국 또는 선택국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지정국 또는 선택국 심사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