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용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특허법 제 63 조 제 1 항 제 1 항 (2) 항은 특허 출원일 이전에 이미 같은 제품을 제조하였거나, 같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이미 제조와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기존 범위 내에서만 제조와 사용을 계속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 출원 전에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리는 권리를 우선 구매권이라고 하며, 행위자는 일반적으로 우선 구매권이라고 한다. 선용권의 출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 필요조건은 그 기술적 성과가 선용자가 스스로 개발하거나 다른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얻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영업 비밀 도용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기술 성과를 거둔 사람은 선권을 창출하지 않고 행위자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학술계와 실무계는 우선 구매권의 범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관건은 이 기술이 특허 출원 전에 기존 사용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제한되거나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기술을 발명했지만 특허를 내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같은 기술을 발명하고 특허를 출원하여 스스로 실패할까 봐 걱정한다면, 이전에 사용했던 사실과 범위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일반적으로 증거 제 1 이용자가 증명해야 할 사실은 1 이다. 먼저 날조한 사실. 모든 연구의 기록을 보존하다. 기술 개발 기록은 구상, 실험, 시험, 토론, 수정, 각종 실험과 관련된 각종 문서, 도면, 설비, 샘플, 회의, 교류 기록 등을 포함한 상세할수록 좋다. 개발 과정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한 기록은 과거 발명 사실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완전히 보존해야 한다. 2. 처음 사용한 사실. 특허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또 특허 제품이 전문적으로 생산되거나 주로 특허 제품에 사용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장비 규모와 생산 자료의 구매도 보류해야 한다. 권력자가 앞으로 경쟁 기술을 얼마나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