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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의 실질심사는 얼마나 걸립니까?
특허 실질심사에서 허가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특허법 제 35 조의 규정에 따르면,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구에 따라 신청을 심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 이에 따라 실질심사 제출 기한은 특허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의 어느 때든지 된다.

특허 실질심사 요청이 발효되면 특허 심사관은 특허 출원에 대해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공식 심사할 것이다.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은 일반적으로 심사 의견 통지서를 발행하고, 신청인은 심사원이 보낸 통지서에 회신한다. 1 차 심사의견통지서의 회신 기간은 4 개월이고, 후속 심사의견통지서의 회신 시간은 2 개월입니다. 발명 특허 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2 ~ 3 회의 심사 의견 통지서를 받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다. 권한 부여가 어려운 신청은 5 회 이상 심사의견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의견통지서에 회신하는 시한은 심사의견통지서의 번호와 심사의견통지서에 회신하는 속도와 관련이 있다.

위의 분석에 따르면 심사 의견에 답신하는 주기는 4 개월에서 8 개월 정도 되어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정해진 시간 내에 심사의견통지서에 회신할 수 없으며, 심사의견통지서에 규정된 기한 전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매번 2 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2 회 연기할 수 있다. 신청이 연기되면 심사 의견에 응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발명 특허 출원인은 실질심사 요청을 제출하고 특허국에서 발급한 발명 특허 출원이 실질심사 단계에 들어온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발명 특허 출원을 수정할 수 있다.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 특허 출원의 승인 절차에는 수락, 예비 심사, 발표, 실제 심사 및 승인 5 단계가 포함됩니다.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은 심사 중 조기 발표와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접수, 예비 심사 및 승인 3 단계만 거치게 된다.

발명 특허 실질심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 특허법 제 5 조 규정, 즉 특허 출원 대상이 국내법, 사회공덕을 위반하는지, 공익을 훼손하는지 여부

(2) 특허법 제 25 조의 규정 준수 여부, 즉 특허 출원 대상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3) 특허법 제 33 조의 규정 준수 여부, 즉 특허 출원이 단일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4) 특허법 제 31 조의 규정 준수 여부, 즉 신청인이 신청서를 수정하거나 분안 신청을 할 때 원설명서 (첨부된 그림 포함) 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5) 특허법 및 시행 세칙에 규정된 발명 정의, 즉 제품, 방법 또는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준수하는지 여부.

(6) 특허법 시행 규칙 제 18 조의 규정 준수 여부, 즉 특허 출원 발명이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보호가 필요한 발명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하여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특허법 시행 규칙 제 20 조의 규정 준수 여부, 즉 권리 요구 사항이 보호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지 여부, 권리 요구 사항이 설명서에 근거하는지 여부,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 발명이 해결해야 할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8) 신청시 우선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다른 사람이 우선권일과 신청일 사이에 같은 주제에 대해 또 다른 특허 신청을 한 것을 발견하거나, 검색을 통해 그 기간 동안 관련 서류가 공개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우선권 요구 사항을 검토한다. 동시에 검색된 비교 문서에 따라 발명 특허 출원의 특허 가능성을 판단한다.

발명 특허를 신청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참신성

참신함은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청일 이전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하지 않고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특허 출원의 발명이나 실용 신안은 참신한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기존 기술과 달라야 하며, 상충되는 신청도 있어서는 안 된다.

(2) 창의력

창조성이란 신청일 이전의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뚜렷한 진보가 있는 실용적 신형은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특허 출원의 발명이나 실용 신안은 신청일 이전의 기존 기술과 실질적으로 달라야 하며, 기존 기술이 간단한 분석, 요약, 추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 창의적 사고 활동의 결과여야 한다. 발명의 창조성은 실용 신안보다 높다. 창조적 판단은 각 분야에서 일반 기술자들의 지식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3) 실용성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이 기술은 제조되거나 공업에 사용될 수 있다. 공업에는 공업, 농업, 임업, 수산양식업, 축산업, 운송업,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공업상의 제조와 이용은 실현가능성과 재현성을 가리킨다. 둘째, 기존 기술에 비해 특허를 출원하는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제품 수 증가, 제품 품질 향상, 제품 기능 증가, 에너지 또는 자원 절약, 환경오염 방지 등 더 나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