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대행사는 의뢰인의 위탁을 받아 특허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 4 조 특허 기관 및 특허 대리인은 법률,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하며,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특허 기관과 특허 대리인은 법에 따라 집업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5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전국의 특허 대행사를 관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특허 대리 업무를 관리한다. 제 6 조 특허 대행사와 특허 대리인은 법에 따라 특허 대행업 조직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다.
특허 대리업계 조직은 특허 대리업계의 자율규범을 제정해야 한다. 특허 대리업계의 자율규범은 법률 행정 법규와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법에 따라 특허 대행업 조직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제 2 장 특허 대행사와 특허 대리인 제 7 조 특허 대행사의 조직 형식은 합자기업, 유한책임회사 등이다. 제 8 조 합자기업이나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특허 대행사가 특허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률, 행정 법규에 부합하는 특허 기관의 명칭이 있다.
(2) 서면 파트너십 계약 또는 정관이 있습니다.
(3) 독립적 인 사업장이있다.
(4) 파트너와 주주는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 9 조 특허 대리 업무에 종사하려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특허 대리 집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특허 대리 집업 허가증을 발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허 기관의 파트너, 주주 또는 법정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0 조 고등 대학의 이공계 대학 학력을 가진 중국 시민은 전국 특허 대리인 자격 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 심사에 합격한 것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특허 대리인 자격증을 수여한다. 특허 대리인 자격시험 방법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제 11 조 특허 대리인은 특허 대리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특허 기관에서 65,438+0 년을 실습하며, 특허 기관에서 일해야 한다. 제 12 조 처음으로 집업한 특허 대리인은 집업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특허기관이 소재한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특허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특허 대리인이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3 장 특허 대리인 집업 제 13 조 특허 기관은 위탁, 특허 출원 대행, 특허권 무효 선언, 특허 출원권 양도 또는 특허권 양도, 특허 시행 허가 계약 체결 등 특허 업무를 접수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특허 자문을 제공할 수도 있다. 제 14 조 특허 대행사는 위탁을 받고 의뢰인과 서면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허 대행사가 위임을 받은 후에는 같은 특허 출원이나 특허권에 대해 이해 상충이 있는 다른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허 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집업한 특허 대리인에게 특허 대리 업무를 맡도록 위탁해야 하며, 위탁된 특허 대리인 본인과 그 가까운 친척은 청부 특허 대리 업무와 이익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특허 대행사가 해산하거나 집행 허가를 해지한 경우, 미결된 각종 특허 대리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16 조 특허 대리인은 특허 기관의 위탁에 따라 특허 대리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스스로 위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허 대리인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특허 기관에서 특허 대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특허 대리인은 그의 서명이 처리한 특허 대리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17 조 특허 대리점과 특허 대리인은 특허 출원이 발표되거나 발표된 경우를 제외하고 집업 활동에서 알고 있는 발명 창조 내용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제 18 조 특허 기관과 특허 대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신청하거나 특허권 무효를 선언할 수 없다. 제 19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와 지방인민정부 특허 행정부의 직원들이 이직한 후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한 내에 특허 대리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나 지방인민정부 특허 행정부에서 근무하는 특허 대리인은 심사, 심리 또는 처리한 특허 출원이나 특허 사건을 대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