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발명이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위조된 것이 침해인가?
발명이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위조된 것이 침해인가?
분류: 사회/문화 >> 법률

분석:

특허권법

제 62 조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 시효기간은 2 년이며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가 알고 있거나 침해 행위를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된다.

발명 특허 출원 발표 후 특허권이 수여되기 전에 특허권자가 적절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2 년이며 특허권자가 알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발명을 사용하는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수여받기 전에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것은 특허권이 수여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 6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는 특허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1) 특허권자가 제조, 수입 또는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한 특허 제품 또는 특허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이 판매된 후 특허권자가 그 제품을 사용, 판매 약속 또는 판매한다.

(2) 특허 출원일 이전에 같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같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제조 및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기존 범위 내에서만 제조 및 사용을 계속했습니다.

(3) 일시적으로 중국 영해, 영공을 통과하는 외국 운송 수단을 통해 소속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합의나 공동 참여하는 국제조약,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자신의 장치와 설비 중 관련 특허를 사용해야 한다.

(4) 관련 특허를 이용하여 과학 연구와 실험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다.

사용, 판매는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제조, 판매된 특허 제품 또는 특허 방법으로 직접 획득한 제품이 생산경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이 제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있으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이 이미 신청을 해서 이 발명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침해권에 속하며, 제 62 조의 제한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여 발명 내용과 일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 1 사용자에게 속하며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