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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하도급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어떤 상황에서 계약서를 직접 보낼 수 있나요?

부동산 건설사업의 계약방식은 일반적으로 직접계약과 입찰 두 가지로 나뉜다. 건설공사 직접도급이란 도급을 발주한 당사자가 직접 특정 도급업자를 선정하여 일대일로 협의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합의한 후 건설사업을 체결하는 도급방식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계약하세요. 이 방법은 실행이 간단하고 도급 비용이 절약되지만, 시장 경제 상황에서 이 도급 방법은 적합하지 않은 소수의 특수 건설 프로젝트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 나라의 '입찰 및 입찰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 국가 기밀, 긴급 구조 및 재해 구호와 관련된 특별한 상황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한 빈곤 구제 자금의 사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호 목적 또는 이주 노동자 사용 필요성이 입찰 대상 프로젝트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입찰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건설사업의 입찰범위 및 규모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에서는 건설사업에 있어서 특정 특허나 고유기술을 조사, 설계, 활용하는 경우 또는 그 입찰에 특별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 예술 모델링의 경우 프로젝트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택 건설 및 도시 기반시설 건설 입찰 및 입찰 관리 방법" 제10조에서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행정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 건설입찰을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① 건설이 중단되거나 연기된 후 건설을 재개하는 단위공사, 시공업체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② 건설시공업체가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공사 및 건설자격등급 기업이 프로젝트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③ 건설 중인 프로젝트에 추가 소규모 보조 프로젝트 또는 주요 추가 프로젝트가 있으며 계약자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④ 법률, 규정, 규칙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