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공업부 직속 기관은 특허 대리기관을 설립해야 하며, 훈련을 받은 특허 대리인 자격, 상당한 수의 특허 출원 및 일정 업무 기반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계공업부 특허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중국 특허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 3 조. 특허 대행사가 위탁을 받고 업무를 맡을 때 의뢰인이 제출한 권한 위임서가 있어야 하며, 권한 부여 권한을 명시하고, 의뢰인이 도장을 찍거나 서명해야 한다.
특허 대행사는 기계 공업부의' 특허 대리인 유료방법' (첨부 참조) 에 따라 업무를 맡도록 위탁을 받았다.
특허 기관은 다음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이 있어야합니다.
(a) 특허 업무 자문을 제공한다.
(2) 특허 출원 서류 작성 및 특허 출원과 관련된 사항
(3) 실질적인 검토 및 검토 요청과 관련된 사항;
(4) 이의를 제기하고 특허권 무효를 선언하는 관련 사항을 요청한다.
(5) 특허권 양도 및 특허 허가와 관련된 사항
(6) 위임을 받아 특허 문헌 검색, 특허 소송, 비소송 조정 등 관련 특허 업무를 맡다. 제 4 조 기계공업부 특허 대리 서비스부는 기계업계의 특허 대리기관이다. 그 임무는 기계 시스템의 기관, 기업 기관 및 개인에게 특허법 및 특허 업무와 관련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산하 기관 기관의 특허 대리 업무를 지도하다. 발명을 위한 자금을 모으다. 이 부서에 대한 프록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기계 시스템 특허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직속 단위와 대리 네트워크 대리인을 교육합니다. 제 5 조 중국 특허청에서 발급한 대리인증서를 취득한 부서 직속직공은 기관의 동의를 거쳐 부대리서비스처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무실 선정을 거쳐 특허대리서비스처 아르바이트특허 대리인으로, 사무실은 중국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다. 제 6 조 특허 대리인은 반드시 특허 기관에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업무는 특허 기관이 배정하고, 스스로 위탁해서는 안 된다. 부서 직속 기관의 특허 대리인은 대행사 없이 파트 타임 대리인으로 특허 대행 서비스 사무실의 대행 네트워크에 참가할 수 있다.
특허 대리인은 특허 업무를 맡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대리인을 대리할 수 없는 경우, 기관이 원래 의뢰인과 협의하여 협의를 달성하고, 대리인이 정지 결정을 내린 후 중지할 수 있도록 즉시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대리인 본인은 중단할 권리가 없고, 대리인은 이유 없이 중단되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대리인이 부담한다. 제 7 조 특허 대리인의 허가 범위 내 행위는 피대리인의 행위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대리인은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부서 직속 기관의 특허 대리인과 특허 기관 직원들은 특허 출원이 발표되거나 공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에서 알고 있는 발명 창조에 대해 기밀 책임을 지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심각한 무능력, 표절 위탁 발명 창조, 의도적으로 의뢰인 발명 창조 내용 유출 또는 의뢰인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특허 대리인의 경우, 부 대리 서비스사는 관련 부서에 특허 대리인 자격을 취소하고 대리인 증명서를 해지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특허 대리인은 의뢰인의 발명을 표절하여 만든 것으로, 그 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 8 조 기계업계의 기업사업 단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직무발명 특허 출원대리비와 비직발명대행서비스료 혜택을 주어 발명창조를 독려한다. 제 9 조 기계공업부 특허대리기관으로 채용된 파트타임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대리인이 속한 단위의 특허 출원 항목을 해당 기관의 파트타임 대리인으로 대리한다. 이 기관은 특허 업무를 지도하고, 출원 서류의 품질을 교정하며, 대리인이 특허 출원 과정에서 다양한 제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파트타임 대리인은 부처에서 자신의 특허 출원 프로그램을 대리하고, 대리비는 부처가 규정한 60% 정도이며, 일부는 부처가 파트타임 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다른 일부는 부처의 비용과 인건비로 지급한다. 제 10 조는 특허 대리 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낸 특허 대리인에게 표창을 해야 한다. 제 11 조 이 방법은 198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