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에 장단점이 있다. 한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종이에 떨어지는 순간 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허권 무효 선언 제도의 존재는 특허권을 획득해서는 안 되는 특허를 무효로 만들지만, 합법적인 유효 특허권을 무효로 선언할 위험에 노출시킬 수도 있다. 결국, 모든 허가된 특허 중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특허는 여전히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특허 무효 제도의 존재로 누구나 다양한 목적으로 특허 재심위원회에 특허 무효를 선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합법적인 특허권자들은 원래 부담해야 할 소송 부담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행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이 수여된 날부터 무효선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한은 없다. 이것은 특허권이 전체 보호 기간 동안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허가 부여되면 누구나 18, 19 또는 20 년째 무효 선언 요청을 할 수 있다. 무효 선언 요청이 제출되면 특허 재심위원회가 다시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많은 시간과 정력이 필요하다. 이 특허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해도, 법의학이나 복잡한 법적 관계 때문에 다른 무고한 사람들에게 연루될 수 있다.
특허 무효 제도의 폐단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특허법 제 45 조의 규정에만 의존한다면, 이런 상황은 반드시 대량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술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특허법 제 46 조와 특허법 시행 규칙 제 64 조부터 제 66 조의 출현은 당연한 것이다.
특허법 제 46 조는 "특허재심위원회가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에 대해 제때에 심사하고 결정을 내리고 요청자와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재심위원회가 요청자의 요청을 반드시 접수할 필요는 없고, 수락 여부는 모두 엄격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서, 특허 무효를 선언하는 사람은 반드시 충분한 법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 재심위원회가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무효선언 요청자가 자신의 요청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하며, 무효선언 요청은 제출된 모든 증거와 결합하여 무효선언의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무효선언의 이유는 매우 명확한 범위를 가져야 합니다. 이 규정들을 통해 특허권자에게 보호 장벽을 주어 불필요한 소송을 피할 수 있다. 심사위원 수준이 높아지면서 각종 구체적 현실에 따라 관엄상제의 정도를 파악하면 합법적인 특허권자가 더 잘 보호될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