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과학기술진보상은 1 년에 한 번 선정되며, 1 등상은 5 개, 2 등상은 25 개, 3 등상은 70 개를 넘지 않는다.
연례 심사에서 본 시의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과학 기술 성과 프로젝트는 특등상을 증설할 수 있으며, 한 번에 두 가지를 넘지 않는다. 보너스 액수의 확정은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6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과학 기술 성과는 시 과학기술진보상을 수여할 수 있다.
(a) 과학 기술의 최전선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자연과학 분야의 기초연구나 응용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하여, 성과는 동종업계에서 공인된 것이다.
(2) 과학 기술 지식을 적용하여 개발한 제품, 공예, 재료, 시스템 등에 중대한 기술 발명을 하고, 자주지적 재산권을 취득하고, 뚜렷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효과를 창출한다.
(c) 이 도시에서 과학 기술 개발, 사회 공익, 국가 안보, 중대 공사 등의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선진 과학 기술 성과의 응용을 보급하고, 현저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효과를 달성한다.
(d) 경영 과학, 의사 결정 과학 및 과학 대중화 연구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도시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중요한 지침 역할을하며 실질적인 결과를 얻은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제 7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과학 기술 성과는 시 과학기술진보상을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 전 3 년 이내에 감정이나 심사를 통과했다.
(2) 이미 발명 특허권을 취득하여 이미 실시하여 현저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
(3) 국가 신약 증명서를 받은 약품과 성급 이상 인정한 농업의 신종. 제 8 조 시 과학기술진보상 신고 항목은 다음 기관에서 추천한다.
(a) 지구, 카운티 (시) 과학 기술 행정 부서 및 과학 기술 협회;
(2) 시 인민 정부의 각 부서, 직속 단위 및 파견 기관;
(3) 사회단체와 시 과학기술행정부가 위탁한 기타 조직
(d) 본 시의 고등 대학과 과학 연구 기관. 제 9 조 시 인민정부는 항주시 과학기술진보장려위원회 (이하 시 장려위원회) 를 설립하여 항주시 과학기술진보장려프로젝트를 심사하고 본 시 과학기술장려사업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한다. 시 장려위원회의 일상 업무는 시 과학기술 행정부가 부담한다.
시 장려위원회는 각 업종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시 과학기술진보상 심사에 참여한다. 제 10 조 시 과학기술진보상을 신고하는 프로젝트는 시 과학기술행정부가 관련 신문매체에 공시하며 공시 기간은 15 일 이상이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신고 항목과 완료 상황에 이의가 있으면 공시 기간 내에 시 과학기술행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1 조 공시 후 신고 조건에 부합하는 과학 기술 성과 프로젝트는 시 과학기술 행정부에서 분류하여 업계 심사팀에 제출하여 예비 심사를 진행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업종 심사팀은 시 과학기술행정부가 전문고에서 무작위로 뽑은 몇 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업종심사팀은 시 과학기술진보상 심사기준에 따라 집단심사와 단독심사가 결합된 방식을 채택하여 신고 항목에 대한 초보적 등급심사의견을 제시했다. 제 12 조 업종심사팀이 신고 항목에 대한 초평을 실시한 후, 시 과학기술행정부는 수상 프로젝트와 장려급 건의를 총괄하여 작성하는데, 그 중 특등상과 1 등상은 전문가 그룹 종합심사에 제출되고, 전문가 그룹은 심사의견을 제시했다. 제 13 조 시 과학기술행정부는 업계 심사팀과 전문가 그룹의 심사 의견에 따라 시 과학기술진보상 장려항목과 장려등급을 마련해 시 장려위원회의 비준을 요청했다. 제 14 조 시 과학기술진보상 프로젝트와 장려등급은 시 장려위원회가 심사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시 인민정부가 장려증서와 상여금을 수여한다. 제 15 조 시 장려위원회 위원, 심사 전문가, 신고 항목의 완성자와 가까운 친족관계나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신고 항목을 완성한 사람은 그해 심사 업무에 참가할 수 없다. 제 16 조 시 장려위원회 구성원 및 기타 심사 과정에서 신고 항목의 기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신고 항목의 기술 내용을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