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관행에서 법원은 특허권자가 제출한 특허 허가 계약 및 관련 특허 허가비 지급 증명서를 엄격하게 심사했다.
(A) 특허 허가 사용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더라도 법원은 법적 배상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특허권자가 이미 법원에 특허 사용 허가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도 판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 적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창사홍성건설공사유한공사와 구택우 등 특허 침해 분쟁안 (사건 이름을 클릭하면 심판문서 전문을 볼 수 있음): "우리 병원은 본 사건 특허와 관련된 허가계약이 이미 기록되고 실제로 부분적으로 이행되었다고 심사한 바 있지만 허가비 자체는 명백한 불합리한 점이 없지만 관련 법률 및 사법해석은' 특허허가료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배수를 참고해 침해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b) 특허 허가 수수료 납부 증명서가 없습니다.
소송에서 특허권자는 종종 사건 외부인과 체결한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을 제출하지만, 정식 사용자가 실제로 특허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증거는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계약의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예제동, 악청소영전기유한공사는 실용신형특허안을 침해했다. (사건의 이름을 클릭하면 심판서류 전문을 볼 수 있다): "원심예제동이 제출한 특허허가계약에 대한 증명서의 효력은 예제동과 상하이 향주전기설비유한공사가 체결한 특허허가계약이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승인을 받아 예제동이 특허허가비가 실제로 지불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에 포함된 특허허가비는 침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성윤창 () 은 계림 하신업유한공사 (), 거동 (사건명을 클릭하여 판결문의 전문을 확인): "본 사건에서 성윤창은 다른 사람과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특허청에 기재된 특허 시행 허가 계약 및 정식 사용자가 허가료를 납부했다는 증거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윤창은 특허 기술 양도비를 손실 계산의 근거로 삼았다. 이 계산 방법은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여 본원에서 채택하지 않는다. "
석사자시 신가전자유한공사는 석사자시 용성플라스틱전자유한공사 (사건 이름을 클릭하면 판결문의 전문을 볼 수 있음): "신가회사는 특허권자 이인과 특허 허가계약을 갱신했지만, 신가회사는 특허허가비 지급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아 특허권자 이씨에게 계약허가비 65438+50 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 계약이 법정 기한 내에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등록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특허권자 리는 신가회사의 법정 대표인이며 이해관계자이다. 따라서 본 계약에서 약속한 특허 허가비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3)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시행하는 쌍방 당사자는 이해관계가 있다.
양도 된 많은 심판 문서에서 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이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의 특허권자는 허가 회사의 법정 대표자 또는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서명 한 후에도 법에 따라 국가 지적 재산권국에 신고하고 실제 특허 사용료 지급 증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닝보풍량구유한공사는 후오일에 대해 "후오일이 발명특허허가를 창사 용접집게공장 유한회사에 시행하고 1 년 사용료가 65438 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약속했지만 창사 용접집게공장 유한회사의 법정대표인 왕진은 후오일이다. 따라서 1 심 법원은 특허허가비의 배수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광서 등은 베이징 채오경 홍상무센터 (사건 명칭을 클릭하여 재판서류 전문을 확인): "본 경우 광서는 특허 허가비를 근거로 50 만원 배상을 청구했지만, 천애회사의 법정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1 심 법원이 특허허가료를 배상액을 결정하는 근거로 삼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쓰촨 잉글랜드 도자기 유한공사, 푸젠 진강 김성도자기 유한공사 (사건 이름을 클릭하면 판결문의 전문을 볼 수 있음): "김성도자기 유한공사는 특허권자와 특허 허가 계약을 체결했지만 특허권자 진려민은 김성도자기 유한회사의 사장으로, 쌍방의 이해관계가 있으며 김성도자기 유한공사는 약속한 특허 허가비가 실제로 지불되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1 심 법원은 특허 허가 계약서에 합의된 특허 허가비를 참고로 본 사건의 특허 침해 배상액을 결정하는 대신 관련 특허의 유형, 침해 성격과 기업 규모, 관련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사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국 도자기 회사가 부담해야 할 배상액을 8 만 원으로 확정한 것은 명백한 부당함이 없다.
안후이 이통서항전력설비유한공사는 광둥 일조신기술응용유한공사, 로 (사건 이름을 클릭하여 판결문의 전문을 확인): "이 경우 권리자의 손실과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확정하기 어렵다. 나씨는 광동 일조회사에 특허 허가를 허가할 것이다. 정식 사용자와 정식 사용자 간의 관계로 인해 특허 허가비가 진실되고 합리적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특허허가비의 배수를 참고해 본안의 배상액을 결정할 수 없다.
둘. 특허법 제 65 조 적용 시 주의사항
사법실천의 현황을 감안하여 필자는 특허법 제 65 조를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상 기준이 적용되는 의무적 순서
필자는 특허 침해가 성립되면 법원은 권리자 손실, 침해 이익, 특허 허가비의 배수, 법정 배상 등 배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판사는 이 순서를 적용할 때 어떠한 재량권도 없다.
호남성 고등인민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제 65 조는' 참고서' 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법률의 적용이 강제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권리자의 손실과 침해 이익을 규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허 시행 허가비의 증거가 확실하더라도 법원은 법정배상을 직접 적용할 수 있다.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첫째, 법적 해석은 문자 그대로 시작되어야 하며, 제 65 조의 규정은 문자 표현에 이미 진보적인 순서를 보이고 있다. 또' 최고인민법원 특허 분쟁 사건 적용 법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이하' 규정') 제 21 조' 특허 허가비 없이 참고할 수 있거나 특허 허가비가 눈에 띄게 불합리한 경우 인민법원은 근거로. 사용' 을 할 수 있으며, 보상 기준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만 법원이 법정배상을 적용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민사배상은 평충원칙을 봉행하며, 법원은 특허권자의 손실을 규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특허권자의 손실, 침해이익, 특허 허가비의 배수는 특허권자 손실의 객관적인 표현이다. 지적재산권 사법정책의 종합배상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특허의 무형적 특성에 따라 법이 법정배상 규정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한 것은 특허권자의 손실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배상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b) 특허권자에게 과중한 증명 부담을 떠넘길 수 없다.
특허 라이센스 계약이 있고, 특허 사용료를 지불할 증거가 없으며,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이 있고 특허 사용료 납부 증명서가 있지만 계약 당사자는 이해관계가 있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허 허가 계약이 있어 특허 사용료를 지불할 증거가 없다. 이자도 없고 로열티 지불도 눈에 띄게 불합리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법은 강제 적용 기준을 요구하지도 않고 적용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현재의 사법 관행이 이 표준의 적용을 거부하는 이유이다. 특허권자에게는 필자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걸음걸이라고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일반적으로 특허권자는 최선을 다해도 권리 요구의 법적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필자는 특허권자가 기준에 따라 배상을 계산할 것을 주장할 때 특허권자는 두 가지 증명 부담만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은 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인세는 이미 엄격하게 계약에 따라 이행했다. 실생활에서 많은 R&D 기술 기업의 책임자나 주주들은 대부분 특허권자이다. 특허가 수여된 후 자신의 기업에 허가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법원은 존재 이익을 이유로 특허 허가 계약의 진실성을 직접 부정할 수 없다. 게다가,' 조례' 제 21 조는' 특허 허가비가 명백히 불합리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증거부담은 피권자가 부담해야 하고, 피권자는 업계 경영자로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성실한 신용원칙에 따르면, 기소된 침해자가 사용료가 명백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침해권익의 증거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기소된 침해자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특허허가계약의 신고는 계약 발효의 필수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지적재산권국에 등록할지 여부와 특허허가비의 진실성은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를 인용하여 저자의 상술한 관점을 잘 지지하였다.
중산시 보배일용제품유한공사, 보배아동용품유한공사 외관디자인특허권 침해 (사건명을 클릭하여 심판문서 전문보기): "2006 년 4 월 18 일 작은 공룡회사와 서명하고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제출한 특허허가계약과 은행영수증, 쌍방이 계약을 이행하는 인보이스 및 완세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아 좋은 회사가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관련 특허 허가 계약의 진실성을 뒤엎고 유아 좋은 회사와 작은 공룡회사 사이에 통제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1 심 법원이 특허 허가비를 참고해 본 사건의 배상액 50 만원을 확정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
셋째, 의도적 침해가 적용 기준에 미치는 영향
조례 제 21 조는 "65438+ 특허 허가비의 0 ~ 3 배를 참고하여 보상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에서' 배수' 라고 부르는 것은 특허 허가비의 1 ~ 3 배가 되어야 한다. 규정된 배수가 최소한 1 배보다 높은 이유는 특허비가 일반적으로 정식 사용자 특허 시행의 수익보다 낮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특허 라이센스 계약은 일반적으로 윈-윈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라이센스 계약의 양 당사자는 특허 구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사용자가 특허 시행으로 얻은 이익을 모두 특허권자에게 넘겨주도록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식 사용자가 허가 계약을 체결하기로 동의한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럼 언제 두 배 이상의 배상금을 선고해야 하나요? 필자는 특허의 고의적 침해의 경우 최소한 두 차례 배상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찍이 200 1, 12 년 6 월' 전국지적재산권 재판업무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조건명 연설' 에서 고의적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1 배 이상 3 배 미만의 기준에 따라 계산됐다. 또한, 의도적 침해의 경우, 인민 법원은 침해 행위의 줄거리, 규모, 피해 결과 등의 요인에 따라 상술한 방법으로 결정된 배상액의 두 배에서 세 배를 결정할 수 있다. 국무원 법제처 20 15 년 2 월 2 일 발표된' 특허법 개정안 초안' 제 68 조에서'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 행위의 줄거리, 규모, 손해 결과 등에 따라 배상액이 상술한 방법의 확정액의 3 배 이하라고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