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전이란 인민법원이 이해관계자가 기소하기 전이나 기소한 후 향후 발효판결의 집행을 보증하거나 재산손실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 표지물에 대한 제한처분을 집행하는 강제조치다.
둘째, 재산 보전에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재산보전은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로 규정된 기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1, 압류; 인민법원이 재고 조사를 통해 보존해야 할 재산에 도장을 찍어서 어떤 기관이나 개인처분도 방지하는 일종의 재산보전조치를 일컫는 말이다. 압수는 인민법원이 보존이 필요한 재산을 특정 장소로 옮기고 압수해 어떤 기관이나 개인처분도 막기 위한 재산보전조치다.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할 때 압수되고 압류된 재산을 잘 보관해야 한다. 당사자는 압수된 물품을 보관할 책임이 있지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동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신청인이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재산보전조치를 일컫는 말이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동결한 자금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재산은 이미 압수되고 동결되었으니, 다시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
법이 허용하는 다른 방법; 피청구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인민법원이 보증인에게 서면 보증이나 신청인이 은행 보증이나 실물담보를 제공하는 재산 보전 조치를 명령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신청자는 신청자에게 500 만 위안의 대출을 빚지고, 가치 있는 건물을 담보로 신청자가 500 만 원을 상환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신청인 은행 예금의 동결을 해제해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 피청구인의 노동소득을 구속, 추출, 피청구인의 대리 금지 등. , 또한 재산 보존 방식에 속한다.
인민법원은 계절성 상품, 신선함, 부패하기 쉬운 등 장기간 보존해서는 안 되는 물품에 대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당사자에게 제때에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보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매각하여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집행 업무에 대한 사법해석은 상술한 집행 방식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있으며, 재산보전조치는 관련 집행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셋째, 재산 보전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까?
1, 긴급상황이어야 합니다. 재산보전을 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합법적인 재산권익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2. 이해 관계자는 반드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자발적으로 재산보전조치를 취하고 권한이 없는 것을 취해야 한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것이다.
4, 사건은 반드시 지불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지불된 소송이다.
5. 일방 당사자의 행위로 판결이 집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송 중에 이루어져야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직권에 따라 소송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7. 신청자는 보증을 제공합니다. 법원이 보증 제공을 판결하지 않은 경우 이 제한이 없습니다.
넷째, 재산 보존 절차
I. 소송에서
1. 소송에서의 재산 보전의 개념
소송 중의 재산 보전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 표지물에 대한 제한 처분을 집행하는 강제조치다.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접수하는 데는 몇 달 이상 걸려야 발효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률
법원 판결이 발효된 후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논란이 있는 재산을 숨기거나 이전하거나 사후에 집행에 사용하는 재산은 당사자 간의 갈등을 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발효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과일, 수산물 등과 같은 논쟁적인 물품들은 부패하기 쉬우며 변질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제때에 처리하여 보호해야 한다.
가격을 보존하여 당사자의 손실을 줄이다.
2. 소송에서의 재산 보전을위한 적용 가능한 조건
소송에서의 재산 보전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첫째, 논란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재산보전이 필요한 사건은 반드시 지불의 호소여야 한다. 즉 본안의 청구권은 재산지불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미래 발효 판결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인으로 인해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관적 요인으로는 당사자가 재산을 이전, 훼손, 은닉하는 행위 또는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 객관적인 요인은 주로 소송의 대상이 부패하기 쉬우며, 제때에 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소송에서의 재산 보전은 민사사건이 접수된 후 법원이 발효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발생한다. 1 심 또는 2 심 절차에서 사건은 아직 심리되지 않았으므로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 판결이 이미 발효되어 당사자는 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는 없다.
넷째, 소송 중의 재산 보전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재산보전판결을 거의 하지 않는다.'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재산보전을 취하거나 먼저 시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소송에서 재산보전조치를 취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공된 보증 금액은 보안 요청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소송에서 재산 보존 착오가 피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피청구인은 신청인이 담보한 재산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소송 전
소송 전 재산보전이란 긴급 상황에서 법원이 즉시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자의 합법적 권익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해관계자에게 기소 전에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소송 전 재산 보전은 이해관계자를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긴급 보안 조치이다.
민사소송법 제 10 1 항에 따르면 고소전 재산보전에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전 재산보전 신청에는 지불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즉, 신청인이 앞으로 입건할 소송요청에는 재산지불이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 상황이 급박하여 즉시 상응하는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3. 이해관계자가 소송 전 재산보전신청을 합니다. 이해관계자, 즉 피청구인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자신의 권리가 피청구인의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4. 소송 전 재산 보전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기소하기 전에 제기한 재산보전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의견' 규정에 따르면 소송 전 재산보전과 소송 중 재산보전은 반드시 보전비를 납부해야 하며' 인민법원 소송요금법' 을 참고하여 집행해야 한다.
고소전 재산보전을 신청한 사람, 즉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해 보존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셋. 소송 전 행위
우리나라'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법률은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산권권자나 이해관계자가 법원에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에 대한 침해, 즉' 소송 전 침해 중지' 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차법에서는' 소송 전 침해 중지' 라고 부른다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제 9 조 및 제 10 조는 권리자가' 불법 상표나 상호를 붙이는 것',' 가짜 원산지 표시 및 생산자',' 부당한 경쟁' 에 대해 적절한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해 이러한 위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가 소송 전 재산보전을 중지할 권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