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베이징 올림픽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
베이징 올림픽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올림픽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올림픽 지적재산권 및 관련 권리 보유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대회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올림픽 운동의 발전.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올림픽 지적재산권'이란 올림픽 헌장과 베이징시 인민정부, 중국올림픽위원회(이하 중국올림픽위원회)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합의를 가리킨다. (이하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계약에 규정된 대로 올림픽 관련 상표, 식별 표시, 특허, 저작물 및 기타 창의적 성과에 대한 독점권을 갖습니다.

올림픽 지적재산권 및 관련 권리 보유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중국올림픽위원회, 제29회 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 및 법적으로 허가받은 라이선스 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 본 규정에 언급된 올림픽 관련 상표, 특수 표시, 특허, 저작물 및 기타 창의적 업적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올림픽 로고(예: 5개 고리 패턴), 깃발, 국가, 모토, "올림픽(OLYMPIC, OLYMPICS)", "올림픽 사이클(OLYMPIAD)",

"올림피아", "올림픽 게임(OLYMPIC GAMES)", "올림픽 게임", "올림픽" 및 기타 이름 및 그래픽 또는 이들의 조합

(2) 중국 올림픽 위원회의 엠블럼 및 명칭

(3) 2008 베이징 올림픽 유치 위원회, 엠블럼, 마스코트, 조직위원회가 직접 개발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위탁한 이름, 로고("Beijing 2008" 포함), 성가, 슬로건

(4) 기타 올림픽 관련 지식재산권 개체. 제4조 본 규정은 본 시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올림픽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적용된다. 제5조 올림픽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올림픽 운동의 존엄성 유지, 배타적 권리의 불가침성, 법에 의거한 보호, 적법한 사용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조직이나 개인은 올림픽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6조 올림픽 지적재산권의 사용은 올림픽 운동의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본 규정 제3조 (1), (3), (4)항의 올림픽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려면 조직위원회 또는 국제올림픽연맹이 승인한 조직의 승인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 전 위원회 ; 본 규정 제3조(2)의 올림픽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려면 사용하기 전에 중국 올림픽 위원회의 승인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국제올림픽위원회, 중국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회의 명칭을 허위로 사용하여 모금, 후원 권유, 광고 제작 및 출판, 홍보 조직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8조는 올림픽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특수 표시, 특허, 저작물 및 기타 창의적 업적을 사용하는 행위

(2 )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특수 기호의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또는 상표, 특수 기호의 위조 또는 무단 제조 판매,

(3)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특수 기호, 특허, 저작물의 위장 사용 및 기타 창의적 업적,

(4) 승인 없이 기업, 사회 단체, 기관, 기업이 아닌 민간 단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특수 표시, 특허, 저작물 및 기타 창의적 업적을 등록하고 사용합니다. 웹사이트, 도메인 이름, 지명, 건물, 구조물, 장소 등과 같은 이름

(5) 침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위치, 창고, 운송, 우편 및 은닉과 같은 편리한 조건

(6)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침해. 제9조 광고주, 광고 운영자 및 광고 출판사는 광고 디자인, 제작, 대행사 및 출시 활동 중에 올림픽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 운영자 및 광고 출판사는 광고(공익 광고 포함) 활동 중에 검토를 강화하고 지원 여부를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제10조 지방자치단체 인민정부는 올림픽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조사, 연구, 전반적인 계획 및 종합적인 조정을 담당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이 도시의 산업 및 상업, 지적 재산권, 저작권 및 기타 행정 부서는 올림픽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집행 및 검사 업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언론출판, 문화, 세관, 치안, 도시관리감독 등 행정 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올림픽 지적재산권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제11조 모든 조직이나 개인은 올림픽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의 침해 사실을 공상행정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보상을 제공합니다. 제12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올림픽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공상,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 행정 부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침해 및 영향 제거

(2) 법에 따라 양도, 은폐 또는 파기될 수 있는 관련 자산 및 정보를 봉인합니다.

(3) 침해 상표 제거, 기존 항목의 특수 표시, 특허 표시, 저작물 및 기타 항목 창의적 업적

(4) 침해 상표, 특허 표시 및 특수 표시를 압수 및 파기

(5) 압수 침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금형, 인쇄판 및 기타 도구

(6) 침해 상표, 특수 표시, 특허, 저작물 및 기타 창작 성과를 항목과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항목을 주문해야 합니다. 파기하도록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