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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어떤 상황에서 취소됩니까?
A: 등록상표 취소는 국가상표국이나 상표심사위원회가' 상표법' 위반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결정하거나 판결을 내리고 원래 등록상표전용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 41 조, 제 44 조, 제 45 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표국 또는 상표심사위원회는 법정 사유로 등록 상표를 철회하도록 판결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등록 상표 취소 사유에 따라 등록 상표 취소는 부적절한 사용, 부적절한 등록 및 분쟁 취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부적절한 사용 취소는 등록 상표 소유자가 등록 상표의 합리적 사용 의무를 위반하고 등록 상표가 상표청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 등록 상표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취소 이유. 등록 상표의 부적절한 사용 취소는 등록 상표 소유자의 등록 상표 합리적 사용 의무로 제한됩니다. 등록 상표 소유자는 등록 상표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의무를 져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 상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등록 상표 소유자는 등록 상표 사용 또는 등록 상표 불법 사용에 소홀하여 부적절한 사용을 구성합니다. "상표법" 제 44 조, 제 45 조의 규정에 따르면, 등록 상표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취소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등록 상표의 자체 변경 B. 등록 상표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변경합니다. C. 등록 상표의 자체 이전; 3 년 연속 등록 상표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D, 등록상표 사용, 상품은 차차 충전하여 소비자를 속인다. (2) 등록 상표의 부적절한 사용이 상표청에 의해 철회된 후의 재심. "상표법" 제 49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상표청에 등록상표를 철회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상표심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2. 부적절한 등록 취소란 등록 상표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상표 구성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기 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취득하여 상표청이나 상표심사위원회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표법" 제 41 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표등록을 부당하게 철회하는 행위는 (1) 무기한 등록상표 취소, 즉 등록상표,' 상표법'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규정, 사기 수단 또는 기타 무기한 등록 상표를 취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등록 상표는 사용 금지 상표 로고를 사용합니다. 상표법' 제 10 조에 규정된 공서 양속에 관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근사한 것은 모두 사용 금지의 표시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B, 등록 상표 사용에 중요한 표시가 부족합니다. "상표법" 제 11 조, 제 1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 후 뚜렷한 특징을 얻고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로고를 제외하고 상품 자체의 성격, 특징, 품질 또는 수량과 구분할 수 없는 모든 표시는 모두 현저하지 않은 표시이다. 사기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한 것이다.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하는 것은 사회 대중의 관리질서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데, 이는 사회 공익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철회해야 한다. (2) 기일이 있는 등록 상표 취소.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 13 조, 제 15 조, 제 16 조, 제 31 조 규정을 위반하며, 상표등록일로부터 5 년 이내에 등록상표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상표심사위원회 판정을 신청해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상표 소유자가 악의적으로 등록한 경우, 유명 상표 소유자는 5 년 기한의 제한 없이 이 악의적인 등록 상표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기한이 있는 등록 상표가 취소된 이유는 주로 A. 다른 사람의 유명 상표의 등록 상표를 표절, 모방, 번역하는 것이다. 등록상표에 사용된 표기는 다른 사람의 유명 상표를 복사, 모방 또는 번역한 것이므로 철회해야 한다. 대리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상표등록을 얻었다. 무단, 대리인 또는 대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대리인이나 대리인의 상표를 등록한다. 등록 상표에는 지리적 표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록상표는 상품의 지리적 로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은 이 로고로 표시된 지역에서 원산지가 아니며, 대중을 오도하는 것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단, 상표 소유자가 선의로 등록을 획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D. 등록 상표는 다른 사람의 다른 이전 권리를 침해합니다. 등록 상표는 타인의 초상권 침해, 외관 디자인 특허권, 저작권,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유명 상품 포장 장식, 유명 미등록 상표 소유자의 이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타인의 선권을 침해한다. 3. 분쟁 취소는 선등록 보호를 받는 상표 등록자를 의미하며, 나중에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해 논란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표심사위원회에 나중에 등록상표 철회를 요청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표법 시행 조례 제 28 조에 따르면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법 제 41 조에 규정된 등록 부당 취소 신청과 상표국 제 49 조에 규정된 재심 신청을 접수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사실과 법률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상표법 시행조례 제 30 조부터 제 34 조까지 재심 절차는 (1) 상표재심을 신청하고 상표심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편 수에 따라 해당 매수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국의 서면 결정이나 판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상표국의 서면 결정이나 판결 사본도 동봉해야 한다. (2) 상표심사위원회가 신청서를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접수한다. 수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수정 후에도 여전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며, 상표심사위원회는 접수를 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되고, 상표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상표심사위원회가 상표심사신청을 접수한 후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기각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4) 상표심사위원회가 상표심사 신청을 접수한 후, 응당 제때에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하며,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회답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답변을 하지 않은 사람은 상표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당사자가 검토 신청이나 답변을 제출한 후 증거 자료를 보충해야 하는 경우 신청서나 답변서에 진술하고 신청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제출되지 않은 것은 관련 증거 자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상표심사위원회는 당사자의 요청이나 실제 필요에 따라 재심 신청에 대한 공개 심사를 결정할 수 있다. (7) 상표심사위원회가 재심신청에 대해 공개적으로 심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개 심사 15 일 전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개 심사의 날짜, 장소 및 심사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8) 신청인이 답변을 하지 않거나 공개 심사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재심 신청은 철회로 간주되며,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을 하지 않고 공개 심사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상표심사위원회는 결석하여 심사할 수 있다. (9) 상표심사위원회가 결정이나 판결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 철회를 요구하면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신청 철회, 심사 절차 종료. 본 등록상표 절차를 철회한 당사자는 상표심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이 부적절하거나 상표논란이 다른 사람이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인민법원은 상표판결 절차의 상대측에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상표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