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 조례는 특구 기업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기술 비밀의 보호에 적용된다.
특구 기업은 특구에 등록된 법인과 불법인 기업을 가리킨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기술 비밀" 이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실용성이 있고, 기업 기밀로 유지되는 비특허 기술 및 기술 정보를 의미합니다.
제 4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안전 조치는 다음을 의미한다.
(a) 기술 비밀을 합법적으로 보유한 기업은 업무상 그 비밀을 알아야 하는 직원이나 업무 관계자와 기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 기밀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직원과 업무 관계자에게 명확하게 통보했다.
(2) 이 기술 비밀을 합법적으로 보유한 기업은 이 비밀의 저장, 사용 및 양도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 조치를 취했다.
제 5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기술 및 기술 정보에는 설계, 공정, 데이터, 배합표, 독점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또는 기타 형태의 전달체로 표현된다.
제 6 조 같은 기술 비밀은 독립적으로 개발되었으며, 각 독립 개발자는 개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 비밀을 자유롭게 사용, 양도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독립 개발자는 기술 비밀을 사용, 양도 또는 공개할 때 독립적으로 개발된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7 조는 국내법, 법규를 위반하고, 국가와 사회 공익을 해치고, 공공도덕의 기술비밀을 위반하며, 본 조례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기업이 효과적인 기밀 유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련 기술 비밀과 기술 정보가 유출되어 본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