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이 직접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한 경우 특허국이 서류를 받은 날짜는 신청일이다.
(2)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부쳤는데, 부친 소인일을 신청일로 한다.
(3) 소인이 잘 찍히지 않거나 글씨가 불분명하면 특허국은 신청인에게 신청서류를 우체국에서 보낸 정확한 날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송부일을 신청일로 할 수 있다고 통보한다.
(4) 신청인이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을 신청일로 한다.
특허 출원은 일정한 비용이 필요한데, 주로 두 개를 포함한다. 한편으로는 위탁기관이 특허를 신청한 대리비,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지적재산권이 청구한 공식 요금이다. 특허 작성과 신청 과정이 복잡하니 특허 기관에 의뢰해 신청하는 것이 좋다. 대행사는 특허 유형에 따라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 또는 외관 설계 특허와 같은 다양한 특허 작성 및 프로세스 감독 비용을 징수하며 총칭하여 대리비라고 합니다. 국가 지적재산권 심사 특허의 허가 여부는 일정한 공무비가 필요하다. 특허 수여 후 연회비를 받고 특허 시간이 갈수록 비싸진다. 국가가 특허권자가 가능한 한 빨리 특허를 포기하고 대중이 특허에 기초하여 더 많은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이나 회사가 자금난을 겪더라도 공식 비용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감면률은 85% 에 이른다. 대부분의 성시는 특허 허가에 대한 보조금이 어느 정도 있어 특허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기업이나 개인의 특허 출원에 대한 적극성을 높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0 조 실용 신안 또는 외관 설계 특허 출원은 예비 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았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실용 신안 또는 외관 설계 특허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해당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 및 공고를 해야 한다. 실용 신안 특허권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41 조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