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단순히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좋지 않은지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1, 법학 석사가 반드시 법학 석사보다 강하다는 뜻은 아니다. 신청자에게 LLM 의 생원은 대부분 법학 학부생이지만 비법학 전공도 배제하지 않는다. 일부 학교에서는 법률 석사도 법과 불법으로 나뉜다.
2. 전문적인 방향은 상당히 많다. 법학이든 법학이든, 중국의 법체계는 10 여 개 주요 부처가 관할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민상사사 형법 소송법 국제법 행정법 등이다. 전공 방향의 세분화에 따라 전공 방향도 적지 않다.
3. 취업방향은 전문방향과 관련이 있지만 반드시 필연적인 인과관계는 아니다. 법리학을 배우는 것이 민상법을 배우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취업은 전적으로 실제 능력을 보는 것이다. 개인의 법률에 대한 인식, 법률 적용에 대한 숙달 능력, 법률 이외의 요인들이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취업방향은 일반적으로 법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장 흔한 것은 공검법과 변호사다. 물론 법학의 취업 방향은 상당히 광범위하다. 현재 취업상황을 보면 각 업종, 사회 곳곳에 법학과 취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 개인은 법이 입세 후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은 매우 응용된다. 물론, 당신은 법학 이론을 깊이 공부하거나 중국이 입세한 후 응용형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지 않는 것은 어렵고, 사회 실천에서만 법이 토양을 가질 수 있다. 법률대가가 되면 중국의 법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일반 법조인이 되면 사회 공평과 정의에 봉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