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경은 특허국이 통일적으로 제작한' 설명서 항목 변경 선언' 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서류 항목 변경비를 지불한다. 특허국이 발표한 특허 청구 기준에서, 설명자 변경비는 각 특허 출원 신고 설명자 변경 비용을 가리킨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항목을 설명하는 변경비는 요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기에 미납되거나 미납된 것은 품목 변경 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인과 특허권자의 변경비는 200 원입니다.
(3) 원본 자격 증명도 함께 제출:
신청인 (또는 특허권자) 이 권리 양도 또는 증여 요청으로 변경된 경우 양도 또는 증여 계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은 단위에 의해 체결되며, 단위 공인이나 계약 전용장을 찍어야 한다. 시민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 가 한 명 이상인 경우 모든 권리자가 양도나 증여에 동의하는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또는 신청) 의 양도, 양도측은 중국 대륙 개인이나 단위, 양도측은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 또는 양수인이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국무원 상무주관부에서 발행한 기술수출허가증이나 자유수출기술계약등록증 또는 지방상무주관부에서 발급한 자유수출기술계약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4) 양수인이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이거나 양수인이 홍콩, 마카오, 대만성의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대리인을 위탁하고 특허 대리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행 변경과 관련된 경우 대행 변경비 50 위안을 납부합니다.
(5) 양도인이 단위이고 위탁기관이 없는 경우 설명서 항목 변경 성명에 연락처를 기입해야 하며, 담당자는 특허국의 서신을 받은 수취인이지 단위가 아니다. 연락처는 해당 부서의 직원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