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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신청하지 않고 자신이 첫 번째 방법임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
각각 특색이 있어 필요에 따라 미국을 선택한다. 미국 특허상표청 (USPTO) 은 특허 및 상표 신청을 수락, 심사 및 승인할 책임이 있다. 미국은 1790 년에 첫 특허법을 공포했다. 현행 특허법은 1952 에 공포되어 이후 여러 차례 수정, 보충 및 보완되어 발명 특허, 외관 특허, 식물 특허를 포함한 상세한 입법을 형성했다. 미국 특허법의 중요한 수정은 1984 1 1 입니다. 10 월 미국 의회는 의약품 및 관련 제품의 특허 보호 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대폭 수정했다. 1994 년 말 미국 국회는 우루과이 라운드 합의법을 통과시켜 원래 17 의 보호기간을 허가일로부터 신청일로부터 20 년 (1995 년 6 월 8 일 이후 제기된 2000 년 3 월 발효된' 미국 특허보호법 (AIPA)' 에는 많은 중요한 조항이 특허법에 직접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비공개심사제도를 조기 공개연기심사제도로 변경하고 발명인의 특허 보호기간을 보장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 법안의 서명은 미국 특허 제도와 미국 특허상표국 역사상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미국의 특허 보호에는 발명 특허, 식물 특허, 외관 특허의 세 가지가 있다. 미국 특허 제도에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발명제: 미국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된 첫 번째 신청제가 아니라' 첫 발명제' 를 시행한다. 발명선제' 란 특허 출원은 반드시 발명가가 제출해야 하며, 발명가는 특허 출원을 하는 동시에 또는 후에 신청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미국 특허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권리자는 발명가와 양수인이다. 임시신청: 미국 특허제도는 발명가가' 임시신청' 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임시 특허 출원은 미국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6 월 8 일 1995 에 발표한 특허 출원의 한 형태이며, USPTO 에서 제출한 신청에 대한' 국내 우선권' 제도를 수립해 발명을 개선하거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비용과 간단한 형식으로 특허를 신청한 신청자에게 귀중한 시간을 확보했다. 오랫동안 USPTO 는 폐쇄형 심사제도를 시행해 왔다 (형식심사가 합격한 후 특허국이 직접 실질심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특허 출원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심사자원 부족, 특허 출원 심리 주기가 너무 길어 10 년 이상 (이른바 미국식' 해저 특허') 까지 길어졌다. 이런 상황은 현대 특허 제도의 입법 취지, 즉 공개 기술로 법적 보호를 교환하는 것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허 정보가 가능한 한 빨리 발표되고 기술의 적용과 혁신을 촉진하며 중복 노동을 피하기 위해 조기 공개 및 심사 연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세에 따라 2000 년 3 월 발효된' 미국 발명인 보호법 (AIPA)' 은 2000 년 10 월 29 일 이후 발명과 식물 특허 신청 (외관 디자인 특허 제외) 을 조기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효 신청일로부터/ 또한 AIPA 는 신청자가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 신청 시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 및 기타 비 18 월 공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은 승인을 받을 때까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개 신청부터 특허 허가 기간까지 신청자는 다른 사람의 제조, 사용, 판매 또는 수입에 대해 적절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임시 권리를 갖게 됩니다. USPTO 는 2000 년 4 월' 공개 18 년 6 월 특허 출원' 통지를 발표하고 같은 해 9 월 공식 규정을 발표했다. 20065438 년 3 월 15 일부터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공개 설명서는 AIPA 규정에 따라 공식 발표됩니다. 일본: 일본 특허국은 특허 및 상표 출원의 수락, 심사 및 승인을 담당합니다. 일본의 특허 제도는 1885 년 (메이지 18) 에 설립되었다. 두 차례의 큰 수정을 거쳐 현재 특허법은 1960 (쇼와 35)4 월에 시행된 특허법을 기초로 수많은 작은 수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일본의 특허 보호에는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의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특허는 각각 프랜차이즈법 (특허법), 실용 신안 (실용 신안), 외관 설계법 등 해당 법률로 규제된다. 3 개의 특허법에도 각각 보완법이나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법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법 시행법, 프랜차이즈법 시행령 (정령), 프랜차이즈법 시행세칙 (성정령) 이 있다. 일본 특허 제도의 특징: 일본 법률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 기간 동안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의 신청 범주가 서로 전환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신청한 후 신청자가 보호 범주를 변경하고 필요에 따라 보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발명 특허 출원은 실제 심사 과정에서 창의적인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신청인은 기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발명 신청을 실용신형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창조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발명 신청을 실용신형 보호로 전환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실용 신안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발명 특허 출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실용 신안 허가 전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원래 실용 신안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실용 신안 허가 이후 제기된 것이라면, 원래 실용 신안은 이미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발명 특허 출원의 허가 여부는 실질심사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일본의 외관 디자인 요청에는 세트 디자인, 유사 디자인, 기밀 설계 및 부분 디자인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