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주최자는 전시회 기간 동안 전시상과 지적재산권 보호 조항이나 계약을 체결하여 전시회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제 5 조 전시자는 합법적으로 출품해야 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지적재산권 행정관리부나 사법부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 2 장 불만 처리 제 6 조 전시회 기간은 3 일 (3 일 포함) 이 넘고 전시회 관리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전시회 주최 측은 전시회 기간 동안 지적재산권 신고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고소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전시회 개최지 지적재산권 행정부는 인원을 파견하여 법에 따라 침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불만 기관이 없는 경우 전시회 개최지 지적재산권 행정관리부는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 및 관련 사건 처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전시회 주최측은 전시장 눈에 띄는 위치에서 전시회 개최지 관련 지적재산권 행정관리부의 연락처와 연락처를 공시해야 한다. 제 7 조 전시회 지적재산권 불만 기관은 전시회 주최, 전시회 관리,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리 부서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불만을 접수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전시품을 전시 기간 동안 전시한다.
(2) 관련 지적재산권 행정부에 관련 불만 자료를 이관한다.
(3) 불만 처리를 조정하고 감독한다.
(4) 전시회의 지적 재산권 보호 정보 통계 및 분석
(e) 기타 관련 사항. 제 8 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전시회 지적재산권 신고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지적재산권 행정관리부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권리자가 불만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a)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지적 재산권 소유권 증명서: 특허와 관련된 경우 특허 증명서, 특허 공고 텍스트, 특허권자 신분증, 특허 법적 지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와 관련된 경우 고소인의 서명으로 확인된 상표 등록증과 상표 소유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경우 저작권 증명서와 저작권 소유자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침해 혐의 당사자의 기본 상황;
(3) 침해 혐의의 이유와 증거;
(4) 대리인의 불만을 위탁하는 사람은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는 본 방법 제 8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전시 지적재산권 신고기관은 제때 고소인이나 요청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충해 달라고 통지해야 한다. 보충되지 않은 것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 고소인이 허위 신고자료나 기타 불만을 제출하여 고소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1 조 전시회 지적재산권 신고기관이 본 방법 제 8 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불만 자료를 받은 후, 24 시간 이내에 관련 지적재산권 행정관리부로 이관해야 한다. 제 12 조 지방지적재산권 행정부가 불만을 접수하거나 요청을 처리하면 전시회 주최 측에 통보하고 고소인이나 고소인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만이나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지적재산권 행정관리부는 전시 지연에 따라 고소인 또는 고소인의 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신청인이나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 외에 지방지적재산권 행정부는 제때에 결정을 내리고 쌍방 당사자를 보내야 한다.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연체되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지방지적재산권 행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15 조 전시회가 끝난 후 관련 지적재산권 행정관리부는 관련 처리 결과를 전시회 주최자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전시회 주최측은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통계 분석을 잘 하고 관련 정보를 제때에 전시회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전시회 기간 동안의 특허 보호 제 16 조 전시회 불만 기관은 지방지적재산권국의 협조가 필요하며, 지방지적재산권국은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해야 한다. 전시회 기간 동안 지역 지적 재산권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시회 불만 기관이 인계한 특허 침해 혐의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특허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전시 종목에 대한 특허권 침해 혐의에 대한 특허 침해 분쟁 처리 요청을 접수하고 특허법 제 5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전시 종목에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거나, 특허를 사칭하거나, 전시 종목에서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고, 특허를 사칭하는 행위를 직권에 따라 조사하여 특허법 제 58 조, 제 5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