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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심사 의견에 대한 회신 기한
법률 분석: (1)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위원은 그 신청이 특허법 및 시행 규칙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신청인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서를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심사위원이 보낸 통지서 (심사 의견통지서, 분안통지서, 자료 통지서 제출 등). ) 신청인의 답변은 특허 부여, 거부, 철회 또는 철회로 간주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2)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 사유나 신청인의 진술이나 수정을 거쳐 원래 결함이 제거된 특허 신청에 대해 심사관은 발명 특허권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3) 신청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한 후에도 특허 출원에는 특허법 시행 규칙 제 53 조에 열거된 결함이 남아 있으며 심사위원은 이를 기각해야 한다.

(4)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 의견통지서, 분안통지서 또는 자료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은 신청서를 철회통지서로 보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6 조 특허를 발명한 신청자는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신청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제 37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본 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을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대답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