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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일본 상표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제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상표를 등록할 수 있고 일본도 마드리드 상표 등록의 회원이다.

일본에서 상표를 신청하려면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신청자의 이름, 주소 및 국적.

2, 지정된 상품의 용도와 범주.

3. 등록할 상표는 컬러 상표로 상표 도안 6 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등록할 상표는 흑백입니다. 상표 도안 1 부만 제공하면 됩니다. 상표 패턴은 15cm* 15cm 를 초과할 수 없으며 8cm*8cm 이상이어야 합니다.

4. 파리 협약에 따라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원래 상표 신청의 국가, 날짜 및 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일본 신청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증된 우선권 서류를 제출하다.

보통 일본의 전체 상표 등록 신청 절차는 2 년 정도 걸린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신청인은 재판 속도를 높일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중국의 상표 제도와 달리 일본의 상표 반대 절차는 등록 절차를 따른다. 1 상표가 일본에 등록된 후 2 개월의 이의기간이 있을 것이다. 상표에 이의가 없다면 중국 기업은 일본에서 이 상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일본 등록상표는 유효 기간이 10 년이며 10 년 만료 6 개월 전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상표는 여전히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외국 국기와 같거나 비슷한 국기, 국화 훈장, 메달, 메달 또는 상표

② 파리 조약 (1883 년 3 월 20 일 산업 소유권 보호에 관한 파리 조약, 1900 년 12 월 14 일 브뤼셀, 1 91/kloc-0 958 년 10 월 3 1 일 리스본, 1967 년 7 월 14 일 스톡홀름에서 개정됨). 하동하다. 협약국의 휘장 (파리 조약 아래 협약국 국기 제외) 과 국제무역공업부가 지정한 동일하거나 근사한 상표;

(3)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상징은 국제무역공업부가 지정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4) 백티 적십자회 로고 또는 적십자회 또는 제네바 적십자회 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5) 일본 또는 파리 조약 동맹국 정부나 지방공공기구가 감독이나 증명을 위해 사용하는 도장이나 마크에서 동일하거나 근사한 상품이 국제통상산업장관이 지정한 동일하거나 근사한 상표를 사용한다.

(6) 비영리 국가 또는 지역 사회 단체 또는 그 기관, 공익성 사회 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을 나타내는 마크 및 유명 인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7)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수 있는 상표

(8) 다른 사람의 초상화나 그 이름 또는 유명한 별명, 예명, 필명 또는 그 유명한 약어가 포함된 상표 (본인의 동의를 제외하고)

(9) 프랜차이즈 사무실 주임 ("정부") 이 지정한 정부나 지방공공기구가 주최하는 거래회, 정부 이외의 사람이 개최하는 거래회, 또는 외국 정부나 외국 정부가 허가한 사람이 외국에서 개최하는 국제거래회 (수상자가 상표의 일부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 에 동일하거나 근사한 상표를 부여한다.

(10)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상품이 수요자 중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된 상표 또는 유사 상표로서 해당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사용됩니다.

(1 1) 다른 사람이 상표 등록 신청일 전에 신청한 등록 상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상표는 해당 상표가 등록된 지정 상품에 사용됩니다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품, 준준용제 68 조 제 1 항의 경우 포함). )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12) 다른 사람과 보호상표 등록 (보호상표등록상표와 동일함). ) 동일한 상표로, 지정된 상품에 이 보호 로고와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13) 상표권 소멸일 (상표등록이 무효로 판정된 날) 은 판결확인일입니다. 하동하다. ) 상표권에 속하는 지정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1 년 미만의 상표 (상표권 소멸 전 1 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상표 제외) 또는 유사 상표를 사용합니다.

(14)' 종묘법' (소화 22 년 제 1 15 호법) 제 12 조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품종 이름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로

(15)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상품과 쉽게 혼동되는 상표 (10 ~ 전항에 열거된 것 제외);

(16) 상품의 품질을 오해할 수 있는 상표.

(2) 전국적이거나 지방적인 사회단체나 그 기관, 비영리 공익단체 또는 비영리적인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조직은 전항 6 항에 열거된 상표에 상표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제 8 항/KLOC-0 항, 제 1 0 항 또는 제 15 항에 해당하는 상표이지만 상표 등록 신청은 계약가격 제 8 항, 제 8 항/KLOC-에 맞지 않습니다.

(4) 제 53 조 bis 의 규정에 따라 상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 요청자는 판결이 취소된 상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상표에 대해 상표 등록을 신청할 때 첫 번째 13 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조 파일: /Index_NewsContent.aspx? NewsId= 10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