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류: 설명서, 권리요구서, 설명서도, 요약, 요약도 포함
(2) 신청 정보: 신청자 및 발명가 중영어 이름/이름, 주소 및 우편번호, 신청국가, 연락처 등
(3) 우선 순위 정보
(4) 위임장; < P > 둘째, 특허협력조약 (PCT) 경로: PCT 는' 특허협력조약' 의 약자로 특허 신청에 관한 국제조약이다. PCT 규정에 따르면 신청자는 PCT 경로를 통해 국제신청을 제출하고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중국이 먼저 신청한 신청일 (우선권일) 부터 12 개월 이내에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에 PCT 국제신청을 하고 우선권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미국 지적재산권국에 입국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 P > 중국이 미국 발명 특허 신청을 하는 채널은
(1)PCT 채널: PCT 국제신청을 먼저 한 다음 국가 진입 단계에서 PCT 가 국가 단계에 들어가 미국을 지정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P > PCT 특허 협력 조약을 통해 미국에 특허 우선권을 신청하면 3 개월
(2) 파리 협약 채널: 미국 특허청에 직접 특허를 신청할 수 있지만 여전히 미국 현지 특허 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 P > 파리 협약을 통해 미국에 특허 출원 우선권은 12 개월 < P > 신청 경로:
① 외관 특허: 직접 신청, 파리 공약 < P > 파리 공약 경로를 통해 미국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은 6 개월의 우선권을 누릴 수 있다.
② 발명 특허: 직접 신청, 파리 협약, PCT 특허 계약 < P > 파리 공약 경로를 통해 미국 발명 특허를 신청하면 12 개월의 우선권을 누릴 수 있다.
PCT 특허 협력 조약을 통해 미국에 특허 우선권을 신청하는 것은 3 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P > PCT 가 국가 단계에 진입하여 미국이나 파리 공약 채널을 지정하든, 여전히 미국 현지 특허 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