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계약법의 의미에 속하지 않는 근로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0?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가 노동계약법 초안을 발표해 의견원고를 구하며 전국 각계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법학계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언론 매체는 심지어' 노동계약법 인인 노동자',' 노동계약법: 노동자 본위 강조' 등 눈에 띄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일부 노동과 사회보장부 관리들도 이런 주장을 조장했다. 분명히,' 약자 보호' 라는 정치적 구호 아래 아직 반포되지 않은 법률은 이미 급진적인 정치적 취향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강력한 정치적 관성 압력 하에서, 일부 학자들은 자신의 관점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나는 고용주를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해야 한다. 법조계, 기업, 고용인의 목소리는 이번 법률 입법 과정에서 진정한 약자가 되었다. 필자는 이런 여론이 노동계약법 제정에 해롭다고 생각한다. 노동계약법의 본질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 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계약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나라 1986 이 반포한' 민법통칙' 제 85 조는' 계약은 당사자 간의 민사관계 수립, 변경, 종료를 위한 합의다' 고 설명했다. "1993 이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 2 조의 해석은" 본 법에서 말하는 계약은 평등주체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에 민권의무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합의이다 "고 설명했다. 위의 두 가지 법률 해석을 비교해 보면, 후자는' 계약' 에 대한 해석이 더욱 완벽하고 정확하다. 나는' 계약' 에는 두 가지 본질적 특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본질적 특징은 참가자가 동등한 당사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법적 평등이지, 사실상의 평등이 아니다. 사실상의 평등이란 사회자원을 가진 평등을 의미하고, 법상의 평등이란 국가법이 인정하는 사회주체적 지위의 평등을 말한다. 이 둘은 같은 일이 아니다. 한쪽이 사회자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다른 측과의 민사관계의 설립, 변경, 종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법적으로 평등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실생활에서, 법률에 의해 정치적 권리나 업무접근권을 박탈당한 복역자는 여전히 많은 사회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지만, 법적 지위가 일부 정부 부처, 기업, 자연인과 불평등하기 때문에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자신의 체력이나 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산자는 세계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나 아시아 최고 부자인 이가성과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그와 최고 부자에게 동등한 사회적 자원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계약" 의 또 다른 기본 특징은 당사자의 의미 자치이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것은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며, 계약 당사자 이외의 세력에 의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계약" 의 본질은 "노동계약법" 의 본질을 결정한다. 노동계약법 초안 제 3 조 제 2 항은 노동계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노동계약은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확립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합의를 가리킨다. "초안은 노동계약의 인정에서 포괄적이지 않다고 본다. 노동계약에는 노동관계의 설립뿐만 아니라 노동관계의 변경과 종결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 계약법은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평등한 기초 위에서 노사 관계 협정을 체결, 변경 및 종료하는 규범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법 시스템에 속하지만 행정법 시스템에는 속하지 않는다. 공법이 아닌 사법에 속한다. 나는 심지어 노동계약법이 입법 논리에서 계약법의 중요한 분칙이어야 하며, 단독으로 입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국인민대가 반포한 노동계약법 초안의 규정으로 볼 때, 사법보다는 공법 (행정법) 에 더 가깝다. 그것은 평등주체가 노동관계를 수립할 때의 의미 자치가 아니라 국가 행정의 의무적 규범이다. 국가 행정 강제 개입 하에 진정한' 노동계약' 이 존재합니까? 둘째,' 노동계약법' 은' 노동보호법' 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계약법' 은 근로자와 고용인이 평등을 바탕으로 노동관계협정을 수립, 변경 및 종료하는 규범이다. 노동계약 쌍방의 평등, 의미 자치의 기본 원칙을 반영해야 하며, 노동계약 당사자 (예: 강제 고용인 단위가 노동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제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노동계약법도 계약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규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법에서 고용인 단위에 대한 전제조건을 설정하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항을 설정하면 노동계약법은 노동계약법이 아니라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된다. 입법초안인의 본의는 실생활에서 일부 고용인들이 자원에 대한 독점의 우세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불평등한 노동계약을 강요하고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도록 강요하는 것임을 이해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안자, 법안자, 법안자, 법안자, 법안자, 법안자, 법안자) 따라서' 노동계약법' 에 근로자 보호 조항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것이 입법 논리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결국 노동 계약법이 그 본질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평등노동계약을 없애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행정규범에 속하며 민상사규범에 속하지 않는다. 전자는 국가 의지에 속하고 후자는 시민자치에 속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 계약법을 쓰거나 써서는 안 된다. 소비자 권익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조항이 계약법에 기재될 수 없는 것처럼 소비자 권익과 지적재산권 보호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제품 질량법을 통해서만 규제될 수 있다. 셋째,' 노동계약법' 은' 노동자 중심' 과' 노동자에게 기울다' 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민상법 체계에서'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은 상위법에 속하고, 초안을 작성 중인' 노동계약법' 은 하위법에 속한다. 만약 우리가' 민법통칙' 제 85 조의 해석을 확인했다면,' 계약은 당사자 간의 민사 관계 수립, 변경, 종료에 대한 합의이다. "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2 조의 해석을 확인했다.' 본 법에서 말하는 계약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간에 민권의무관계를 설정, 변경, 종료하는 합의다. " 노동계약법의 입법활동에서' 노동자 중심' 과' 노동자에게 기울임' 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구호는 노동 계약법에 대한 파괴이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법에서 구매자를 강조하면 상품 매매 계약은 어떤 모습일까? 사실 노동관계는 일종의 매매 노무의 관계이다. 한편, 고용인은 화폐로 근로자에게 노무를 구매하고, 반면 근로자는 화폐로 고용인에게 자신이 제공한 노무를 교환한다. 쌍방은 법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이' 노동자 위주' 와' 노동자에게 기울기' 를 강조한다면 노동관계 쌍방의 법적 평등한 지위를 깨고 고용인 단위가 불평등한 노동계약을 맺도록 강요하고 노동관계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계약법 초안에서는 고용주의 행동과 책임에 대해 15 곳에서' 응당' 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오직 네 곳만이' 응당' 이라는 단어를 근로자의 행동과 책임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