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락 단계. 특허국은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예비 심사에 따라 신청일을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신청번호를 발급하고 관련 서류와 서류목록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접수통지서를 발급한다. 신청서에 관해서는 일정한 요구가 있어서 글씨를 휘갈겨서는 안 되고, 누락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림이 첨부된 경우, 도표는 전문 그리기 소프트웨어로 그려야지, 손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 사진이 첨부되면 사진이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관련 자료는 반드시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2) 제 1 심 단계. 합격할 수 있다면 신청인은 규정에 따라 신청비를 납부할 준비를 해야 기초시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초보적인 심사에서는 심사가 기밀로 진행되어야 한다. 심사원이 심사 과정에서 건의를 하거나 명백한 불합리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신청인은 정해진 시간 내에 심사위원이 제기한 의견과 의문에 대해 효과적인 답변을 해야 하며, 답변 자료는 분류해서 답해야 한다.
(3) 출판 단계. 만약 이 발명이 기초심사를 통과한다면, 그것은 발표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허국은 심사를 통과한 지 1 년 반 만에 특허 신청을 발표하고, 일련의 심사, 편집 교정, 가공 조판을 거친 후 일정 기간 동안 관련 특허 신문에 이 특허를 공시한다.
(4) 실질적인 검토 단계. 주로 신청자의 신청이 예비 심사를 거쳐 실질심사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심사위원은 실용성, 창의력, 참신성 등에서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실질적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에서 규정에 맞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신청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 답변하고 상세한 답변과 수정을 해야 합니다.
(5) 승인 단계. 실질심사를 거쳐 특허국 심사부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고, 심사원이 상응하는 승인 통지, 심사 완료, 최종 등록 특허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 26 조 신청자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경우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전체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제 39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