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기술은 무형 자산에 속한다. 새로운 규범은 무형자산 (기업이 만든 영업권과 내부적으로 생성된 브랜드, 신문명 등 무형자산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 을 명시하고 특허는 포함되지 않는다. 무형 자산에는 사회 무형 자산과 자연 무형 자산이 포함되며, 사회 무형 자산에는 일반적으로 특허권, 비특허 기술,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토지사용권 등이 포함됩니다. 천연 무형자산에는 실물 형태가 없는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특허권, 비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을 지적재산권으로 요약한다.
법적 객관성:
지적재산권법 규정에 따르면 지적재산권권자가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허가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으로 출자하여 주식에 출자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의 두 번째 실현 방식이므로 출자의 구체적인 방식은' 양도' 와' 허가' 를 포함해야 한다. 1.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지적재산권 소유권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출자한 경우 지적재산권 양도의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 상표법' 과' 특허법' 은 투자자가 상표 또는 특허 기술 양도의 형태로 특정 상표 또는 특허권을 전체적으로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출자 모델은 기업재산권의 구체적인 내포와 호환되기 때문에 현실은 충돌하지 않지만 지적재산권 부분으로 출자를 양도할 수 있을지는 논의할 만하다. 나는 현실에서 이런 출자 방식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운용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투자자가 양도방식으로 출자한 경우, 출자한 지적재산권이 오해, 혼동 또는 기타 악영향을 야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 투자자는 이미 지적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허가했고, 투자 양도를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허가 계약의 규정에 따라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지적재산권 투자로 정식 회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지적재산권 양도 방식을 선택하는 투자회사는 이론적 틀과 실제 상황으로 볼 때 주주투자로 형성된 법인재산권을 누리는 회사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 양도' 는 영구양도이고, 회사는 지적재산권의 최종 소유권을 누리기 때문에 최종 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가 손실과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자본담보로 삼을 수 있다. 자본신용을 위해 지적재산권 양도는 우리 회사법의 각 규정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2.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허가형식으로 출자한다. 지적재산권 주체가' 허가' 형식으로 출자하면 이론적으로 회사 법률제도의 등록자본에 관한 규정과 충돌할 수 있을까, 이런 충돌은 해당 제도 건설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까, 실천 중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 심지어 조작하기가 어렵을까? 설립할 회사는 반드시 지적 재산권 사용권의 합법성을 증명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의 부적절한 사용권을 배제해야 한다. 이 외부 표현은 등록이나 기록만 할 수 있다. 상공업국을 통해 상표권을 등록하고 양도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 전문 특허 또는 상표 등록 제도가 없다. 투자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해당 행정 주관 부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신청은 종종 실패의 위험에 직면한다. 또한, 지적 재산권 권리 보유자는 사용 허가로 회사에 출자하고, 출자한 지적 재산권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양도되지 않으며, 회사는 일정 기간 및 범위 내의 지적 재산권 사용권만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두 가지 방면에서 회사법과 충돌할 것이다: 하나는 회사 자본 유지 원칙과 상충되는 것이다. 소위 자본 유지 원칙, 일명 자본 충실도 원칙은 회사가 존속 기간 동안 자본과 동등한 재산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회사법 제 25 조는 "주주는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각자 인정한 출자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4 조는 "회사가 등록한 후 주주는 출자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보전원칙의 입법 목적은 자본의 대폭 감소를 방지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주주가 이윤을 부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 자체의 경영 활동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사용권의 출자와 회사 자본유지원칙의 충돌은 주로 다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지적재산권의 일부 권리 (예: 상표권, 특허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는 유효하며, 일단 만기가 되면 공공 분야에 속하면 어떤 개인이나 기업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이 유효기간이 회사 경영기간보다 짧다면, 본질적으로 출자자가 변변변으로 출자를 회수하는 것과 같다. 둘째, 지적재산권의 가치는 불안정하며 상표권의 가치는 상표의 용도와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허 기술, 독점 기술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신기술 개발 애플리케이션 및 시장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출자한 지적재산권으로 일단 가치가 변동하면 주식에 투입될 때의 평가가치보다 낮으며, 이는 회사의 자본보전원칙에 위배된다. 둘째, 회사의 책임 요구와 충돌한다. 회사는 주주 투자로 형성된 모든 법인재산권을 누리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회사는 그 모든 법인재산으로 법에 따라 경영하여 스스로 손익을 부담한다. 출자자가 지적재산권 출자를 허가 형태로 사용할 경우 출자를 받은 회사는 지적재산권의 최종 처분권을 누릴 수 없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채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는 이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채무자 자본의 일부로 주장할 수 있을까? 회사는 채무자로서 어떻게' 그 모든 자산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고 할 수 있습니까? 투자자들이 지적재산권 허가 형식으로 출자한 법적 결과는 비교적 복잡하다. 실제로 회사는 재산에 대한 완전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법인재산권에 반하는 것이다. 어떻게 양자관계의 균형을 잡거나 이런 출자 모델을 직접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필자는 이 문제를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지적재산권 허가의 관점에서 이런 투자 방식의 우열을 분석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지적재산권 허가는 출자방식 형식으로도 없는 것이 아니며, 이런 사용 형식은 비교적 보편적이다. 저자는 지적재산권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출자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런 출자의 허가는 반드시 배타적이어야 한다. 지적재산권 이용익물권 투자는 완전한 지적재산권 투자보다 약간의 추가 정보비용, 계약비용, 배타성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익물권으로 거래에 투자하는 비용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 법률 규정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추가 거래 비용으로 인해 당사자는 다른 대체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 비용을 줄이거나 포기하기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적 재산권에 대한 수요가 있지만, 그 발전은 매우 모호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권리자는 회사의 다른 주주들의 이익에 의해 제한된다. 이 문제 해결을 고려할 때 주주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 안정성을 확립하는 고려요소를 통해 권리자가 회사 내에서 이 지적 재산권의 재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본화된 지적재산권은 뚜렷한 불안정성을 지닌 동적 자본이다. 이는 투자를 받는 기업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투자자들이 투자 방식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